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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의 기본


 숏세일의 기본

 1994년 노스리지 지진으로 72명의 주민이 희생되었고많은 재산피해특히 많은 주택이 치명적인 피해를 보았습니다노스리지 지진이전의 주택시장에서는 숏세일은 아주 드물게 접할 수 있는어려운 분야의 일로 인식되어있었습니다이러다보니숏세일에대하여잘 아시는 분도없고그 과정에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분들도 드물었습니다숏세일이 잘 알려지기시작한 것은 노스리지 지진이후 밸리지역의 많은 주택들이 숏세일을 하므로 알려졌고, 2006년이후의 주택가격 붕괴로인해 시작된 숏세일매물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시장에나와 근래에와서는 팔려는 주택재고의 대부분을 차지할만큼 비정상적인 일반화가 되기시작하였습니다많은 분들이 숏세일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만실제로는 숏세일을 해야할 위기에 봉착하신분들 조차도 숏세일이 무언지왜 해야하는지하고나서는 어떤일이 벌어지는지등에대하여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시는경우가 많습니다아주 기본적인 숏세일의 기능과 역할에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숏세일이란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현재의 주택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소유주택의 가격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주택 융자금액보다 낮경우 은행의 합의하에 융자 총 금액보다 낮은금액으로 주택을 매매하여주택융자금액을 청산하는것을 말합니다이러한 조건과 절차들은 은행의 승인을 받아야하며전문인들이 주택소유주를 대신하여 은행과 상의하여 처리하게되며이에따른 융자금액의 손실과 발생하는 경비를 대부분을 은행이 손실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합니다. 그러나 통상, HOA는 주택소유자가 계속 지불하여야합니다 은행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인이라함은 브로커의 관리를 받는 부동산 에이전트와변호사만이 해당되나변호사는 일을 반드시 본이이 직접해야만합니다변호사가 직접하지않거나법적인 라이선스도없는 회사나 개인이 숏세일을하거나오래살게 해준다거나차압당한 집까지 찾아준다는 유혹을하는 경우가 많으나대부분 숏세일이아닌 차압이나 파산으로 연결되어주택융자를 청산치못하고장기간 어려움에 처하는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어려운경우에는 적어도 몇 명의 에이전트나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하여 올바른 방법과 깨끗이 청산할수있는방법을 찾아야할것입니다숏세일시 들어가게되는 비용에 있어서숏세일을 하게되는 주택소유자는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숏세일 전문가가 밀린 페이먼트와 재산세까지도 은행과 합의 하여 정산되도록 도와드립니다또한 매매시 필요한 부동산 수수료도 역시 은행이 지불하게됩니다숏세일을 처리하는동안에는 연체에관한 납부독촉을 받지 않으시며숏세일이 끝날때까지 보유하신 집에 거주하실수 있읍니다숏세일이 성공적으로 모두 종결되면주택융자 채무에 대한 의무가 없어지고크레딧점수가 떨어지게되나대개 2-3년 지나면 회복하실수있읍니다또한 숏세일과정이 은행과 협의가 잘되면 $3,000불정도의 이사비용을 지원 받을수 있고최근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적격한 분에게 $5,000~30,000까지의 이사비용도 보조해드립니다. 어려운 분들에게는 큰혜택인 숏세일을 하셔야 할 주택 소유자는페이먼트가 밀리기시작하거나 추후에 납부가 어려우신 주택소유자융자 재조정에 실패하신분집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소유주택을 포기하시려는분, NOD(페이먼트연체 독촉장또는 NOT(차압통지서)를 받으신분과 파산차압을 하게되어 7-10년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 문제가 있으신분들이 해당됩니다가장 궁금해하시는점으로는 은행이 빌려준 주택융자금보다도 적은 금액을 받으면서 숏세일을 승인하여주는 이유는 은행이 주택을 차압하여 장기간 보유하는데필요한 관리비용과경매를 처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숏세일 비용보다 월등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야하므로은행입장에서는 비용이 절약되는 주택소유자의 숏세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므로서류만 잘 갖추어 제출하고숏세일 전문가가 도와드리는데로 준비하고 협조하시면 별 어려움 없이 주택융자금의 청산을 할수있습니다다만주의하여야할점은 숏세일후에 은행은 청산 차액을 1099으로 발행합니다이는 세금보고시 수입으로 간주하여 수입으로 보고하여야하나올해까지는 수입으로 대체하는 것을 면제하여줍니다아직은 이를 연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만약에 올 중반기 이후에 숏세일을하여 내년에 에스크로를 클로징한다면은행의 1099의 발행으로 주택소유자마다 상이하겠지만 적게는 정산 차액의 15%에서 30%까지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할것입니다만약 숏세일 계획이 있으시면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에스크로를 종결하여 숏세일 차액에대한 면세혜택을 받으셔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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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는 융자가 않나와?

 


주택융자가 않나오는 이유 

바이어 분들 중 융자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집을 먼저 둘러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집을 현금으로 구매를 할 형편이 되지 않으니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통 받아 셀러에게는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니당연히 바이어분들은 부족한 자금을 메꾸어 줄 융자에 대하여 사전에 자세히 검토하고준비하여야 융자신청이 거절되거나혹은불리한 이자율감수를 하지 않을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융자회사로부터 듣게 되고 융자 신청절차 시 아시게 되겠지만적어도 본인이 융자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와 준비하여야할서류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확인하여야  일정에 맞추어 에스크로도 크로징 할 것입니다많이 들으시는 얘기지만 요즈음 융자가 않나온다면서요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사실은 대부분 융자신청자격이 없으신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기본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뢰하고 당연히 융자가 나올것입니다오히려이러한 틀린 얘기를 귀담아듣고 깜짝놀랄정도로 수입도 좋고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한걸음 물러서 주택구입을 포기하고 주저 앉으신분을 종종 봅니다크레딧이 나쁘거나수입이부족하고파산차압등의 히스토리가 있으신분들은 자격이 없어서 융자 신청을 못하는 것이지 않나오는 것은 아닙니다크레딧점수가 적어도 640이상되고구매하실 주택의 규모에 맞는 수입이 있고파산차압의 히스토리가 있어도 해당 시간이 경과 된 분들은  특별한 사항이 아닌 한은 융자는 차질없이 나올것입니다신청자격이 없으신분들즉 융자신청접수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융자가 안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주택융자은행에서 주의 깊게 다루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적어도 다음의 사항을 잘 알아 준비하시면 융자를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으실것 입니다.본인의 크레딧 기록을 반드시 융자 신청 전 확인해봐야 합니다예상치 못했던 잘못된 기록과 과거 좋지 않은 신용 평가로 융자가 어렵거나 높은 이자율을 받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직장근무 기록등을 인컴(세금보고서류상의 내용과 확인해야합니다또한현재의 Pay stubs과 W-2 form을 준비해야합니다.융자를 위한 다운 페이먼트를 지불할 자금이 약 2개월 동안 은행구좌에있어야합니다본인의 수입 이외의 다른 모든 입금기록은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특히주의 하여야 할 점은현금입금은 출처를 밝히기 힘드므로융자 신청 3개월 전부터는 출처 확인이 힘든 현금입금은 삼가해야 합니다에스크로에 주는 Deposit Check  반드시 개인 Check여야 합니다.다운페이먼트나 Closing 비용 이외에 은행에 대략 3개월치 페이먼트의 자금이 본인의 은행 구좌에 넉넉히 있어 페이먼트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 주기도 해야 합니다주식이나 펀드생명보험의 캐쉬 밸류, 401K혹은, 2달치 이상 은행스테이트먼트로 자금을 확인 시켜주어도 됩니다.자영업을 하시는 손님은 2년치 개인 세금보고서, 2년치 회사 세금 보고서최근 Profit and Loss 스테이트먼트비지니스 라이선스 사본등이 필요합니다.만약비지니스 구좌의 돈을 다운페이로 쓰실때에는 CPA의 확인 letter가 필요합니다특히융자 신청인의 명의의 다른 부동산이 있는 경우 최근 모게지 스테이트먼트보험세금스테이트먼트를 부동산 별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특히수입이 보유하고있는 모기지와 재산세, HOA등을 지불하고도 새로 융자받을 자금의 월지불금액이 충분하여야합니다만약최근에 집을 파셨고남은 금액을 디파짓이나 비용으로 쓰고자 하시는 경우,HUD-1 Uniform Settlement Statement 이 필요합니다.현재 렌트를 살고 계시면 집주인이나 아파트 매니저이름주소 및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어찌보면 엄청나게 많은 서류가 필요하나주택구매를 위한 자금을 융자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요청하는서류이니 사전에 잘 구비하여놓으면 주택구매절자체 차질이 없으실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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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선택 한발 빨리 선택하는 방법


 한발 빨리 투자주택  잘 선택하는법.  

미국의 시스템중 가장부러운 것이 오랜기간 동안 축적된 통계자료로, 국가정책이건, 회사 경영의 결정이건 모든 것을 통계분석을 기반으로 경험과 변수를 대입하여 의사 결정하는 시스템일것입니다.  아직도 주먹구구식의 결정방법과 누적된 데이터가 절대 부족함으로, 잣대를 올바로 세우지 못하여 정책의 실수가 잦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부럽습니다. 지나간 누적 자료의 기간과 양이 많을 수록 정확한 의사결정 자료가 나옵니다, 부동산의 가격동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경제정책과 세계경제에 영향을주는 심각한 문제인 경우 부동산시장은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을수있으나, 상대적인 평가, 특정 기간동안, 특정지역 및 주택 컨디션에 의해 상대 평가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의 형성은 위에 얘기한 잘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정확히 산출되어형성됩니다.꺼꾸로 얘기하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모든 자료와 정보는 개방되어있어서 행운이나, 남들보다 월등히 나만, 싸게산다는 경우는 아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나간 매매가격과 수치적대입에 의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좋은 투자지역의 선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즉, 지역의 특성, 지역간 매매흐름 특성에  의한 주택가격의 변화는 논리적인 수치에의한 통계적 결정방법으로는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몇가지 매매의 패턴과 특성, 특히 특정지역만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간단한 몇가지의 방법이지만 이를 기반으로 참고하면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용주택을 고르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첫째로, 거주지역의 지도를 놓고, 지나간 몇년간 새집이 들어섰거나 활발히 부동산이 거래되는지역과 낙후된지역을 구분하여 표시를하여 보면,  이미, 안정된지역이 있고,  그 부분으로부터 길게 신규주택이 들어서거나 거래가 활발한 부분이 길게 돌출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발달된 중앙지역을  살펴보면 역시, 낙후지역과 신규지역 혹은, 리모델링이 활발한 지역이 있고, 또한,  잘 살펴보면 시간적으로 가격의 흐름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즉, 부동산의 가격과 거래는 별표처럼 길게 뻗어나가다가 멈추고, 다시 그 사이 사이  빈 공간을 채움니다, 즉 Star & ring이 반복되면서 들숙날쑥 발전하다가 다시 빈사이가 채워져 균일하게 부동산의 가격이나 발전이 이루어지고, 거래와 가격은 보합세를 이루고, 다시 Star처럼 발전되고, Ring처럼 채워지는 양상이 반복되어집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대개 가격이 올라가는 길게 편중 발전되는 신규지역을 따라다니며 투자합니다만, 안목을 가지신 분은 가격이오른, 신규개발이 진행되는 사이의 Niche area를 선책하여 투자하니, 실패의 확률도 적고,  몰려다니며 신규개발,  올른다는 지역에 상대적으로 비싼 투자하신 분들보다 훨씬 투자회수율이 좋습니다.

둘째로는 지역적 매매흐름을 예측하여야합니다, 주택매물이 나오는 지역을 정밀히 살펴보면 매물이 나오는 지역이 시간적으로 집중되어집니다. 즉, 한지역에 매물이 한집 건너나오다가 어느정도 지나면 거의 매물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즉, 주택의 거래가 활발한했던 지역은 이미 한 거래의 사이클이 지나갔으므 가격이 다른지역보다 높은 것이 당연할것입니다. 즉, 이렇게 활발한 지역과 비활발한지역을 표시하고 찾다보면 다음에 활발해질 지역을 찾아낼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투자대 렌트회수율이 높은곳을 선정하여야합니다,  렌트는 주택가격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어있습니다. 지역별 렌트가격을 놓고 구매대 렌트회수율이 좋은 곳이 투자에 적합한곳 입니다. 특히 콘도의 경우 HOA와 재산세를 대입하여 분석하여보면 콘도단지마다 렌트 회수율이 상당히 차이가 날것입니다.

넷째로는 적어도 한사이클을 걸치는 장기적인 투자를하여야 할것입니다. 부동산은 한,두사이클을 걸치는 10-15년정도의 장기투자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예를들어, 2000년초에 15만불이 나가던 집은, 2006년 전후에는 45만불정도까지 올랐을것이고, 현재는 대략 25만불정도할것입니다, 2006년에 투자하신분들은  가격의 폭락으로 무리한 투자에 보유 주택을 팔아치우기에 급급하였을 것이고, 2000년초의 장기 투자자하신분들은 몇 년뒤면 상당히 상승한  가격에  만족스럽고 여유러운 삶을 즐기고 계실것입니다.

부동산투자하는 분들중 성공한분들의 특징은 최종 결정과 책임은 남이아닌 나의 것이라는 생각하에 정보를 직접수집 관리하며, 시간,지역,특성의 삼차원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분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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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매매절차


 사업체 매매절차

 사업체 매매도 복잡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 지고 모든 과정 하나하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비즈니스 매매는 다른 거래와 달리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까지 많은 변수가 있어서 매매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지는 셀러나 바이어 모두 안심할 수 없다따라서 지면에서는 일반적인 매매절차 및 주의 사항을 순서적으로 알아 보겠다.


1
.오퍼작성

사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정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오퍼 작성이다.

오퍼 작성에 기록된 내용이 에스크로 인스트럭션(instruction)이 되므로 모든 일반적인 내용외에 특정한 조건들은 반드시 오퍼에 기록하는 것이 좋다즉 나중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히 기록해 놓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 오퍼 작성 시 구매하려는 가격이 인벤토리를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인벤토리를 제외한 금액인지 분명히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트레이닝 부분도 반드시 명기해야 하며 보통 2주 내외가 상식이다그러나 셀러 측에서 가게를 판 후에 트레이닝 기간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분쟁이 잘 일어나므로 확실하게 오퍼에 그 가간을 언급하고 그 기간을 꼭 지킨다.
 
또한 근처에서 셀러가 같은 종류의 장사를 몇 년 안에 몇 마일 안에서는 안한다는 조항(covenent not to compete)을 넣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넣는다 lease는 새로 받을 것인지(new lease) 혹은 있는 것을 승계(assignment)할 것인지 분명히 한다.이렇게 오퍼가 작성 되면 경우에 따라 몇 번의 counter 오퍼가 셀러와 바이어 사이를 오간 후 최종 가격과 조건이 맞으면 바이어와 셀러가 사업체 매매의 합의점에 도달하게 된다.

2
.매상확인

매상확인은 셀러나 브로커가 제공한 매상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최초의 절차이다매상 확인은 비즈니스 거래 성사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며 비즈니스 매매가 성사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따라서 모든 바이어들이 반드시 철저히 매상확인을 할 것을 이 지면을 통해 당부 드린다.

매상확인은 업종에 따라 다르나 보통 2주 정도 하며이 경우 대충하지 말고 반드시 정확히 할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필요한 경우 CPA를 통해 매입 영수증과 매출을 확인 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이 때 리스 계약서도 확인한다셀러가 언급한 리스 내역이 계약서 상에 명기되어 있는지 또는 언급하지 않았던 불리한 조건은 없는지 확인한다본인이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반드시 전문 변화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3
.에스크로 오픈

매상과 리스 확인이 끝나면 에스크로를 오픈한다이때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이 나오는데 에스크로 회사는 이것을 근거해서 그대로 진행하므로 인스트럭션이 자기가 미리 작성한 오퍼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에스크로는 이때 버크 세일(bulk sale) 공고를 신문에 게재한다이것이 바이어를 보호하는 것으로 셀러와 채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 후 일정기간 안에 에스크로에 클레임을 할 수 있어서 셀러의 채무관계라이어빌러티가 드러난다.

간혹 에스크로 없이 직접 바이어와 셀러가 가게를 사고 파는데 이런 경우 바이어에게 상당히 불리하다에스크로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면 바이어는 셀러의 채무 관계나저지먼트 (judgement) 혹은 어떤 라이어빌러티가 있는지 전혀 할 수가 없어 나둥에 문제 발생 시 보호 받기가 힘들다따라서 모든 비즈니스 거래에서는 에스크로를 열고 할 것을 철저히 권하고 싶다에스크로를 먼저 오픈하고 매상을 체크 하느냐매상을 먼저 체크하고 에스크로를 오픈하느냐는 필자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많은 비즈니스의 경우 에스크로 오픈을 매상체크 후에 하는 것이 좋다종종 셀러들은 에스크로를 열기만 하면 확실하고 안전하게 가게가 금방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비즈니스 매매 과정은 과정 과정마다 많은 돌발 변수가 생긴다.
 
특히 매상 체크는 비즈니스 거래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에스크로를 연 후에 매상이 셀러가 약속한 대로 안 나오면 바이어는 비즈니스 매매를 포기하거나 가격을 낮춰 달라고 할 것이고 다행히 서로 타협이 되면 매매는 계속 진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에스크로는 불가피하게 깨지게 된다.
 
그 동안에 일어난 모든 경비는 셀러와 바이어가 반반씩 부담해야 하므로 이 방법이 꼭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없겠다하지만 바이어가 이미 비즈니스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에스크로를 먼저 열고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이 경우 상당한 시간이 절약될 수 있다.

4
.리스계약라이센스,대출신청
리스계약비어와 와인 라이센스은행 대출 신청
 
리스는 에스크로가 오픈된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어떤 건물주들은 리스계약에 사인 하는데 상당 시간을 요구하기도 하고 특히 몰(mall) 리스는 최소 45일 이상 걸리므로 에스크로를 오픈 하자마자 바로 리스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에스크로가 제 날짜에 안 끝나는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리스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주류판매 비즈니스 경우에는 에스크로 오픈 후에 제일 먼저 비어와 와인 신청은 ABC에 한다. ABC 신청 서류는 매우 까다로와 작성 시 상당한 주의를 요하므로 관할 ABC에만 할 수 있다. ABC 신청 시 30일 이라는 포스팅 기간이 법적으로 필요하고 이후에야 새 바이어 이름으로 라이센스를 신청 할 수 있다새 바이어가 라이센스를 받기까지는 신청 후 약 2주정도 소요된다만약 바이어가 은행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에스크로 오픈 후 바로 신청한다.

5
.장비리스트 작성

장비리스트 작성 시에는 모든 장비를 전부 기록한다항상 문제되는 것은 가게를 판 후 장비에 문제가 셍긴다던 지작동이 안 되는 것을 고치지 않고 파는 경우이다따라서 바이어는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 미리 전문인을 고용해서 장비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식당이나 마켓의 경우 전문 냉동인을 고용주로 말썽이 많은 냉장고·냉동고를 중심으로 모든 장비가 제대로 가동되는지 확인하면 좋다만약 고장이 발견되면 그 수리비용을 미리 셀러와 합의하여 원만하게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서로 노력한다.

6.인벤토리 확인

위의 언급된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에스크로 클로징 준비를 한다보통 인벤토리는 에스크로 클로징 바로 전날 하거나 아니면 클로징 후에 바로 바이어와 셀러가 하기도 한다인벤토리 시에 자주 일어나는 일은 유통기한을 넘긴 약품식품썩었거나 부패한 것 등은 포함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나 가끔 셀러가 인벤토리에 포함을 시켜 이것이 나중에 분쟁이 되기도 한다.

종종 바이어 가운데는 인벤토리를 인수하지 않으려는 분이 있는데 업종을 바꾸지 않는 한 셀러가 가지고 있는 인벤토리를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다특히 같은 업종으로 장사 하는 경우에는 가게 인수 후 바로 인벤토리 부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므로 참고 하길 바란다인벤토리가 많은 리커나 마켓의 경우 셀러와 바이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인벤토리 전문회사를 고용하는 것이 공정하고 또 시간을 절약해서 좋다.

인벤토리 후에 그 대금을 셀러에게 지불하면 에스크로가 끝나고 그때부터 가게의 소유권은 셀러에서부터 바이어에게 넘어 오며 이제 정식을 바이어가 새 주인이 된 것이다참고로 필자가 종종 받는 질문 중에는 사업체 매매 에스크로 기간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가장 빨리 끝날 수 있는 에스크로 일자는 대략 21일 정도이고 ABC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는 보통 8주 이상 소요된다.

7
.라이센스 취득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셀러 퍼밋헬스 퍼밋비즈니스 라이센스 등 각종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일이다셀러 퍼밋은 관할 BOE (Board of Equalization)에서 신청하며 셀러와 바이어가 함께 가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셀러는 자기 구좌를 클로즈하고 바이어는 새로 오픈한다셀러 퍼밋은 신청 즉시 그 자리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간혹 셀러가 가게운영 중 발생한 판매 세금을 안 냈을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바이어가 그 세금을 떠맡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하지만 에스크로를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에스크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비즈니스 라이센스는 사업체가 속한 도시에서 하며 절차는 셀러퍼밋과 비슷하다헬스 퍼밋은 헬스 디파트먼트에서 관할하며 특히 식당 하시는 분께서는 지옥에서 온 사자와 같이 무서운 것이 헬스 디파트먼트다새로 주인이 바뀐 곳은 대게 한달 안에 인스펙션이 나온다따라서 새 주인은 전 주인에게서 마지막 인스펙션 리포트를 꼭 건네 받아 어떤 지적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위생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 대비한다.

특히 LA 카운티 경우는 ABC등 등급을 사용하므로 낮은 등급을 받았을 경우 비즈니스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8
.트레이닝
에스크로가 끝나고 새 주인이 정식 주인이 된 이후에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셀러는 2주 동안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전반적인 가게상황음식 만드는 법문제점 등을 철저하게 알려줄 의무가 잇으며 바이어는 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또한 셀러는 반드시 매매 계약에 명시된 트레이닝 기간을 엄수해야 한다트레이닝 기간 후에 생기는 가게 문제에 대부분은 셀러가 관여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바이어는 충분한 정보를 셀러에게서 얻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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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오픈/ 인수시 필요한 라이센스


비즈니스를 새로 오픈하거나 인수할 때, 바이어는 구입하는 비즈니스에 어떤 퍼밋이 필요한지 확인하여 에스크로가 종결되는 시점이나, 비즈니스 인수하는 날을 전후로 하여 해당 관청으로부터 라이센스나 퍼밋을 취득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라이선스, 퍼밋에 대한 정보는 에스크로가 종결되기 전에 셀러로부터 얻거나, 에스크로 회사나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식당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라이센스와 퍼밋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정부 사업허가(city business license)입니다. 비즈니스가 소재한 해당 시청에 가서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사업허가를 신청합니다. 수수료 지불 영수증만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고, 시 허가증은 2~4 주안으로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업종에 따라 소방국이나 경찰국의 허가가 요구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당구장이나 무도장, 게임 아케이드, 사우나 같은 업종은 경찰국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상황에 따라 주민 공청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판매세 허가(seller’s permit)입니다. 손님으로부터 판매세(sales tax)를 받는 업소를 인수하는 바이어는 주 조세평형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으로부터 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업을 하면서 매달 또는 매분기별로 손님으로 받은 세일스 택스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바이어는 인수하는 비즈니스 안에 있는 장비, 기구, 설치물에 대한 장비세(equipment tax)를 비즈니스를 인계하는 셀러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셀러는 에스크로가 종결되면 최근 보고한 분기부터 영업 마지막 날까지의 세일즈 택스와 바이어로부터 받은 장비세를 주평형국에 내고 셀러스 퍼밋 어카운트를 종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 비즈니스에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주 고용개발국(EDD: Employment Develop ment Department)에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매분기마다 세금을 내야합니다. 셀러는 미납된 마지막 분기의 세금을 정리하고 어카운트를 종결해야 합니다. 만일 셀러가 세일즈 택스나 EDD 택스를 정리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인계하게 되면 세금이 바이어에게 넘어가는 승계의 의무(successor’s liability)가 있으므로 셀러는 반드시 이들 세금을 정리해야 하며, 이 때문에 에스크로 회사는 바이어를 보호하기 위해 에스크로가 종결될 때 셀러에게 지급될 대금의 일부를 지급 유예합니다. 에스크로가 끝나고, 셀러가 세일즈 택스와 EDD 세금을 주평형국과 EDD에 완납한 후 이를 완납했다는 완납증명서(certificate of payment)를 받아 에스크로 회사에 제출하면 에스크로 회사는 유예했던 대금을 셀러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네 번째, 공중위생허가(public health permit) 입니다. 식당, 주점, 마켓, 리커스토어, 커피샵, 주스바, 햄버거샵, 아이스크림샵 등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카운티 보건국이나 시 보건국(health department)으로부터 공증위생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보건국으로부터 업소의 위생상태에 대한 위생검열(inspection)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에스크로가 끝나고 바이어가 비즈니스를 인수하게 되면 바로 해당 지역 보건국에 소유주가 변경된 사실을 보고하고 검열을 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공인식품위생관리사(CFH: Certified Food Hander) 자격증입니다. 공중위생허가(health permit)가 있는 업소는 공인식품위생관리사를 업소 내에 1명 이상 상주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FH 자격증은 업소 명의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부여되는 자격증이므로 셀러가 지니고 있던 자격증은 사용할 수 없고, 바이어가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CFH 자격증은 보건국에서 승인한 교육기관(CFH program provider)에서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치른 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어, 스패니시, 중국어, 일어 그리고 한국어로도 강의를 듣고 시험을 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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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대란시 모기지 연체 의 비애

 


감춰진 일그러진 주택시장의 한 면

숏 세일차압의 증가.

요즘들어 그동안 뜸해진 모기지탕감과 차압퇴거방지로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오늘은 LA에 사시는 분이 모기지 사기 때문에 문의 전화를 한다며모기지 내기가 어려운 상황에광고에 퇴거중지한 푼도 안내도 살게 해드립니다” 라는 광고가 있어 변호사사무실로 찾아가 착수금을 몇천불을 내고그동안 매월 $2500불이던 모기지를 $800만 변호사 사무실에 내며 거주하셨고갑자기 차압과 퇴거조치를 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변호사 사무실은 은행을 지속적으로 소송하고 재판 시 출두를 안 하여 재판을 연기 하게하여 살게 하는 것이라는 상식을 초월한 방법을 얘기하며그리고 어느정도 지나면 집을 되찾게 해준다고 하였답니다저는 이분에게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해드리고결론적으로 선생님이 모기지내기기가 어려워 정상적인 방법으로 은행에 구제방법을 요청하지 않고모기지를 안내기 위하여 불법적인 분을 돈을 주고 고용하신 것이므로 그 분들과 공범이시고 어떤 방법으로 건 구제받으시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다른 각도로 도와드릴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변호사사무실은 LA에 소재하고오래전부터 차압중지퇴거방지집 찾아드립니다”, 라도 광고를 합니다이 변호사사무실관계로  주택은 물론 비즈니스렌트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가 잘못되어 여러 번 상담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특히라이센스가 없는 사무장이나한인타운내의 유수한 회사에서 일하는 에이전트도 명함과 전단지에 이러한 내용을 인쇄하여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다니며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대부분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지속해서 줄여진 금액도 지불을 하지못하고지불을 못하는 순간 변호사사무실은 손을 떼므로 당연히 은행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은 물론 괘씸죄로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처하시게 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미국 사회가 워낙 이 소송의 나라이므로 편법 소송과 방법을 통하여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 하지만적어도 한 점의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러한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다음 3가지 중의첫째는은행과 잘 협상하여 성공적으로 숏 세일을 마치어 원활히 모기지를 탕감 받고, 2-3년 후 정상적인 한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재개하거나둘째는 은행에 자산을 자진 반납하는 Deed-in-lieu Foreclosure로 차압보다는 불이익을 덜 받습니다셋째는 이도 저도 아닌 불법과 편법의 방법을 알아내고이리저리 없는 돈만 소비하고 편법의 올가미에 휩쓸려 마지막에는 차압으로 종결되어 평생 빛으로 걸머지고 가거나 혹은 파산 신청으로 마무리하는 경우입니다이런 경우는 대개 7-10년간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래 모지기조정과 숏세일등은 부동산 에이전트와 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편법 변호사들은 부동산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므로 숏 세일을 하기가 어려우므로대개 3안으로 처리를 유도하고모든 책임은 의뢰자에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2안의 경우에는 차압보다는 불이익이 덜하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차압을 대신하여 선택하는 방법이겠습니다.
최근들어 잦은 이러한 상담 받는 몇몇분들의 사정을 듣다 보니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 부동산 시장 거래내역을 조사해보았고정말 놀랬습니다.

이 자료는 Core logic과 MLS자료를 통하여 조사한 자료입니다.
지난  6개월간 밸리와 산타클라리타의 주택거래건수는 4,942건입니다놀랍게도 이중 7.2%인 356채가 Short sale, REO, NOD, Bankruptcy sale 거래가 된 것입니다단적으로 조사한 자료지만 상상을 못한 수치였고다음달에는 좀더 자세히 조사한 후 원인분석을 해볼예정입니다이중 그라나다힐수의 지난 6개월간 Non Standard 거래 주택의 수는 23채로 Short sales 12, NOD가 2, REO/Auction이 8기타 1채입니다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나 한번쯤은 주의 깊게 들여도 봐야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그렇다고주택가격이 내린 것도 아니고거래의 건수가 현저히 줄어든것은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정부와 경제학자들이 입을 모아 애기하는 경제의 급성장이나 안정은 아닌것 같습니다특히트럼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요지부동 복지부동의 정책으로 인하여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안타깝게도 편법과 불법의 길로 들어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주변의 분들이 그냥 눌러 살면 된다모기지 탕감을 해준다론모디를 하면 된다는 등의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아무 생각없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에이전트나 정상적인 론 브로커변호사, CPA분들은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라고하나많은 분들이 편법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이러한 변호사분나 라이선스가 없는 분들은 의뢰자가 론모디를하고 월 불입금을 낼 수 있는지장기적으로 어떤 게 유리한지는 생각치 않습니다그냥 늦게 내게 해주고론모디를 하고 수임료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고특징은 대개변호사가 직접 하지 않고 중간에 브로커 끼어서 수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주변의 분들이 어려우면얘기들어 주고위로해주고돌아가는 길과 편법이 아닌 해당전문가를 찾아가도록 설득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제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여 더욱더 어려운 분들을 더 큰 어려움과 혼란에 들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갤리포니아주의 모기지 재조정 서비스 관련 법규에는 주정부가 발급한 부동산 브로커 또는 에이전트 면허 소지자와 변호사에 한해 모기지 재조정 관련 상담을 제공할  있습니다부동산 에이전트 면허 소지자의 경우 브로커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하고변호사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빌린 원금을 다 갚지 않아도집주인을 보호해주는 숏 세일도 감사하여야 하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더 나아가 안 낸 모기지와 원금을 탕감하여 차압 한 은행으로부터 집을 공짜로 되찾는 방법이 있다고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냐고 부추기는 똑독하신분들이러 분들에게 초등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를 보내고 싶습니다그리고이와는 달리 끝까지 힘닿는 대까지 최대한 노력하는 꼿꼿하게 정직한 삶을 사시는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 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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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지말고 무었이던 물어보세요!

미국의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신뢰하고 성실한 부동산 중개인을 사람 알고 있다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역시 어떤 형태이든 한번 인연을 맺은 고객에게는 도움을 있는 부동산 전문인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주택이나 비즈니스 매매 외에도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방안 등에 대해관련정보를 고객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나간 30 년간 비즈니스 컨설팅 경력과 첨단 사업의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 일반 부동산의 매매서비스는 물론 고객들의 중요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테크방안을 제시하며, 주택, 자용부동산, 비즈니스를 구입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점, 부동산관련 문제해결을 원하시면 전화주십시요 (213)342-1004, 케니조입니다.

부동산 닥터 케니조 에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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