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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오픈/ 인수시 필요한 라이센스


비즈니스를 새로 오픈하거나 인수할 때, 바이어는 구입하는 비즈니스에 어떤 퍼밋이 필요한지 확인하여 에스크로가 종결되는 시점이나, 비즈니스 인수하는 날을 전후로 하여 해당 관청으로부터 라이센스나 퍼밋을 취득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라이선스, 퍼밋에 대한 정보는 에스크로가 종결되기 전에 셀러로부터 얻거나, 에스크로 회사나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식당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라이센스와 퍼밋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정부 사업허가(city business license)입니다. 비즈니스가 소재한 해당 시청에 가서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사업허가를 신청합니다. 수수료 지불 영수증만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고, 시 허가증은 2~4 주안으로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업종에 따라 소방국이나 경찰국의 허가가 요구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당구장이나 무도장, 게임 아케이드, 사우나 같은 업종은 경찰국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상황에 따라 주민 공청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판매세 허가(seller’s permit)입니다. 손님으로부터 판매세(sales tax)를 받는 업소를 인수하는 바이어는 주 조세평형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으로부터 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업을 하면서 매달 또는 매분기별로 손님으로 받은 세일스 택스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바이어는 인수하는 비즈니스 안에 있는 장비, 기구, 설치물에 대한 장비세(equipment tax)를 비즈니스를 인계하는 셀러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셀러는 에스크로가 종결되면 최근 보고한 분기부터 영업 마지막 날까지의 세일즈 택스와 바이어로부터 받은 장비세를 주평형국에 내고 셀러스 퍼밋 어카운트를 종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 비즈니스에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주 고용개발국(EDD: Employment Develop ment Department)에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매분기마다 세금을 내야합니다. 셀러는 미납된 마지막 분기의 세금을 정리하고 어카운트를 종결해야 합니다. 만일 셀러가 세일즈 택스나 EDD 택스를 정리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인계하게 되면 세금이 바이어에게 넘어가는 승계의 의무(successor’s liability)가 있으므로 셀러는 반드시 이들 세금을 정리해야 하며, 이 때문에 에스크로 회사는 바이어를 보호하기 위해 에스크로가 종결될 때 셀러에게 지급될 대금의 일부를 지급 유예합니다. 에스크로가 끝나고, 셀러가 세일즈 택스와 EDD 세금을 주평형국과 EDD에 완납한 후 이를 완납했다는 완납증명서(certificate of payment)를 받아 에스크로 회사에 제출하면 에스크로 회사는 유예했던 대금을 셀러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네 번째, 공중위생허가(public health permit) 입니다. 식당, 주점, 마켓, 리커스토어, 커피샵, 주스바, 햄버거샵, 아이스크림샵 등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카운티 보건국이나 시 보건국(health department)으로부터 공증위생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보건국으로부터 업소의 위생상태에 대한 위생검열(inspection)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에스크로가 끝나고 바이어가 비즈니스를 인수하게 되면 바로 해당 지역 보건국에 소유주가 변경된 사실을 보고하고 검열을 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공인식품위생관리사(CFH: Certified Food Hander) 자격증입니다. 공중위생허가(health permit)가 있는 업소는 공인식품위생관리사를 업소 내에 1명 이상 상주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FH 자격증은 업소 명의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부여되는 자격증이므로 셀러가 지니고 있던 자격증은 사용할 수 없고, 바이어가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CFH 자격증은 보건국에서 승인한 교육기관(CFH program provider)에서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치른 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어, 스패니시, 중국어, 일어 그리고 한국어로도 강의를 듣고 시험을 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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