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 (213)342-1004 | (818)271-9900 | 3421004@Gmail.com

10727 White Oak Ave. 112, Granada Hills CA 91344
DRE# 01522411/01793809
  • Santa Clarita and San Fernando Valley Premier Real Estate Professional

    The Right Broker Makes All the Difference Experience world class real estate service backed by a proven track record.

  • Santa Clarita and San Fernando Valley Premier Real Estate Professional

    The Right Broker Makes All the Difference Experience world class real estate service backed by a proven track record.

  • Santa Clarita and San Fernando Valley Premier Real Estate Professional

    The Right Broker Makes All the Difference Experience world class real estate service backed by a proven track record.

  • Santa Clarita and San Fernando Valley Premier Real Estate Professional

    The Right Broker Makes All the Difference Experience world class real estate service backed by a proven track record.

  • Santa Clarita and San Fernando Valley Premier Real Estate Professional

    The Right Broker Makes All the Difference Experience world class real estate service backed by a proven track record.

레이블이 렌트의 모든것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렌트의 모든것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주택 화재보험 (Hazard Insurance)-꼭 알아두세요


주택 화재보험 (Hazard Insurance)

주택융자시 금융기관에서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요구하는데, 보험 비용은 조건과 주택크기와 가격등담보상황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융자 금액의 0.02%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주택보험 커버 사항

– 본 건물 (Dwelling)

화재 폭동 태풍 우박 천둥번개 등으로 인한 손실로 재건축을 해야할 때 드는 비용을 커버한다.

그러나 지진 홍수 터마이트에 의한 손실이나 부실한 건물관리에 의해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지진이나 홍수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 기타 건축물 (Other Structure)

본건물과 붙어있지 않은 차고 게스트 하우스 패티오 수영장 등의 부속건물도 주택 보험에 의해커버됩니다.

– 주택내 개인 소유물 (Personal Property)

가구 옷 등의 건물내의 있는 모든 개인 소유물을 보상하는 조항. 보통 본건물 가치의 50% 를

보상범위로 정한다. 이 조항은 포괄적 보상 규정으로 거주지 밖에서의 손실 분실시에도 혜택을받을 수 있다. 그러나 디덕터블을 염두에 두고 클레임해야합니다.

– 주거지 사용 불능으로 인한 주거비 (Loss of Use)

재앙에 의한 거주지 재건축시나 수리하는 기간동안 주거지 사용불능으로 의해 쓰여지는 호텔비식비 이사비용 등의 비용을 보상해줍니다. 본건물 커비리지의 20%까지를 보상범위로 합니다.

– 개인손해 배상 (Personal Liability)

직계가족 외의 외부인들의 상해를 보상해줍니다. 개인손해 배상은 손해을 당했을 경우 사용되는법정 관련 비용이나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의 병원비를 보상해줍니다. 거주지에서의 발생한 상해외광범위한 보상 범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골프장에서 타인의 건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

이 조항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최저 10 만달러 보상금액을 들수있으나 30 만달러 보상금액

이상을 권유합니다. 더 많은 금액의 보상이 필요하다면 퍼서널 엄버렐라(Personal Umbrella)

보험을 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용 (Medical Payment)

외부인이 본건물내에서 부상을 입었거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환자가

병원비용 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액입니다. 상해보상 청구를 하지않고도 병원비용을 청구할수 있기에 꼭 필요한 조항입니다.

위의 6 가지의 조항이 모두 포함이 된 HO3-주택 보험이 일반적으로 주택소유자들에게 많이 권해지는주택보험입니다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구입할 때, 단독주택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보험에 대해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관리비에 보험료가 일반적으로 포함돼 있어, 따로 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0 년 4 월부터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융자조건을 강화하면서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구입할 때 HOA 가커버하는 건물 손상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 뿐 아니라 소유주들은 건물내부에 대한 추가보험(HO-6)을별도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패니매가 요구하는 HO-6 보험 가입 범위는 주택 감정가격의 20%이며주택 구입융자 뿐 아니라 재융자를 받을 때도 적용이 됩니다

Share:

투자용주택을 사려는 데 임대는 잘 나가나요?


 투자용주택을 사려는 데 임대는 잘 나가나요?


투자용주택을 사시는분들이 한결같이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주택임대가 잘 나가나요않나갈거같은데요?, 아닙니다모하비사막의 조그마한 모빌홈도 임대는 나갑니다그것도 제때에보통 임대에 걸리는 소요기간은 청소와 수리 및 리스팅, Showing을 거쳐, Application접수이의 검토 및 세입자가요구하는 이사기일까지 고려하면,  빠르면 2주에서 6주정도 걸립니다임대는 무조건 나갑니다너무 무리하게 높게 임대료를 산정하거나집을  리모델링이나 수리를제대로 하지않은 경우만 빼고신경쓸 문제는 임대후의 임대료가 또박도박 제때에 들어오는지가 문제입니다.  요즈음 같이 경기가 좋지 않은때비지니스의 부진과 직장을 잃어 가정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인한 거주 주택의 축소 와 주택가격 폭락으로 숏세일을 한 후 이사한 어려운 세입자들의 임대료가 제때에 입금되지 않아 고민하시다가법적인 절차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여유 있는 주택소유자라면 몰라도렌트비를 받아 융자금을 상환하거나 기본 생활비로 쓰는 분들은 참으로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주택소유자가  세입자를 퇴거시키려 할 때는 반드시 합법적인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주택소유자가  마음대로 열쇠를 교체한다던 지강력한 언어를 구사하여 세입자를 내보내려 한다면  주택소유자가 피해보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꺼꾸로 세입자에게 피해 보상을 하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페이먼을 제때에 내지 못한 주택소유자가소유주택을 렌트를 놓아 렌트비 만 챙기고은행에는 페이먼을 하지 않는 눈살찌프려지는 비양심적인 행동으로인해 세입자분들이 곤역을 치루거나시큐릿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등도 간혹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이야기는  연체는 거의 강제로 퇴거될 때까지 지속적 연체로 연결된다고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연체를 하다보니그것을 받으려고 기다리다가일부만 받고또다시 한달 임대료가 연체되고 총 연체료는 증가하고이러한식으로 반복 하다보면 쉽게 4-5개월이 속태우면서 지나가게됩니다한달연체하는 세입자분들은 거의 지속적으로 연체를 하게되므로 연체가 되면 마음이 아프더라도아는 분이라거나혹은사정한다고 몇 달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퇴거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물론,  협의를 시작하여 조금은 입주조건이 덜까다로운 아파트로라도 서로 잘 상의 하여 이사 나갈 날 자를 정하고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그러나세입자의 입장에서도 참으로 어려운 일 일겄입니다또한주택소유자의 입장에서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일이 기도 합니다.
그러나주택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변호사 및 강제 퇴거대행 서비스 회사를 찾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입니다  물론주택소유자가 직접 법원에 강제 퇴거에 대한 절차를 신청하고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주택 소유자가 직접 강제 퇴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절차를 잘 몰라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를 찾아 처리를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입자가 계약서에 명기된 납입일자를 어길 시에는 Late Charge가 포함되지 않은 3day notice pay or quit를 보냅니다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세입자는 우편을 받은 날로부터 3day를 계산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Notice를 줄 경우 언제 어디서 전달하여 주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예를 들어 지인과 동행한 후 Notice를 문 앞에 테이프로 붙여 놓은 후에 지인으로부터  Witness로 사인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일 것 입니다.
아울러일반우편으로 발송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Certify mail을 보내는것이 당연히 좋을 것이나세입자분은 이의 수령을 거부할 수도 있기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일반우편이 좋을 수도있습니다.
3day notice or quit
에 대하여,  세입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주택 소유주는 세입자를 퇴거하기 위해서 'Unlawful Detainer'를 법원에 제출하고 밀린 집세를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위에서 제시한3day notice or quit을 받은 후 세입자가 밀린 돈을 지불할 경우 집주인은 강제 퇴거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서류를 작성할 때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을  잘못 기재하여 시간을 소비하거나 재판에서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성인이름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렌트 계약자만 명기하여서,  퇴거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현재 거주하는 모든 18세 이상의 성인을 빠짐없이 명기하여야 완전한 퇴거 절차를 진행 시킬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Unlawful Detainer'를 세입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 성인에게 전달하여야 되는데,  퇴거 명령은 집주인이 전달 할 수 있지만 소환장과 고소장은 어떤 성인이든지 이 소송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해당 주택에 있는 모든 성인에게 전해야 합니다세입자는 직접 전달의 경우 5일 우편 전달일 경우 15일 이내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만약 세입자가 재판 전에 스스로 퇴거했더라도 집주인이 재판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꼭 나와서 갚아야 할 돈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후조치나시간을 놓쳐서 금전적 시간적인것은 물론심리적인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방지하기위하여서는 다음과같은 사항을 꼭 집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올바를 세입자를 선정하는 것일 겁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Lease Agreement Application에 18세 이상의 동거인들은 무조건 다 기록하도록하고, Credit점수는 물론,  페이먼트를 늦게내는 버릇이 있는지내용상에 페이먼트를 제때에 내지 않은 적이 있는경우질문 부분이나 궁금한점이 있는지이를 반드시 확인하고은행거래내역서에 임대료를 제때에 낼만한 수입과 지출이 바란스에 맞게 잘 입출금이 되었는지그래도미심쩍으면 직장에 전화하여 근무여부와 수입관계를 확인토록 하고 특히이전에 살던 주택소유자나 메네져에게 전화를 걸어 거주사실 확인은 물론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였는지만 확인하여도 말썽이 예상되는 세입자를 걸러낼 수있습니다이러다보니요즈음 집사기보다도 임대주택구하기가 더 힘들다고 푸념하시는 세입자 분들도 많고이러한 적합한임대료를 밀리지 않을 세입자를 찾느라고 적게는 두달에서 오,육개월까지 집을 비워놓고 세입자선정을 미룰정도로 까다로운 주택소유자들도 계십니다이런분들은아마틀림없이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로 인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손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고늦어도 좋다 제때제때에 임대료를 내줄 세입자만 있어다오라고 목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론은 임대료를 많이 받는것도좋지만위에서 거론한문제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많은 손해와 심리적 고통을 예방하는 슬기로움일 것입니다임대절차상의 적합한 세입자의 선정은 위와같이 전문적인 지식이 꼭필요하고서류의 검토 및 인터뷰시의 인상등일반인들이 파악하기 힘드므로 전문인에게 의뢰를 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Share:

“점점 어려워지는 주택 렌트구하기”

 ▲▼

Home✔ 뷰어로 보기

케니조 컬럼2019.03.23 20:47

“점점 어려워지는 주택 렌트구하기”

realsforum http://kennycho.com/47926조회 수 99 추천 수 0 댓글 0?크게작게위로아래로댓글로 가기

“점점 어려워지는 주택 렌트구하기”



 


이제 봄이 오고,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6월까지 많은 분들이 가족이 늘어 집을 넓히거나, 직장이전 등의 이유로 새로운 렌트를 얻고자 동분서주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요즈음에는 렌트 얻기가 왜? 집을 사는 것보다도 힘드냐고 하소연하시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결론은,  Landlord의 입장이 그전과는 달리, 실업률 증가, 차압, 숏세일, 수입의 감소에 의하여 Rent를 내지 못하는 Tenant가 급격히 증가하여 Eviction과 시간적, 재정적 손해를 경험하였기 때문이거나 사전에 조심스럽게 Tenant를 선정하기때문일 것입니다.가끔, 렌트가 몇 백불 싸게 나오거나, Rent 주택이 2-3달이 지나도 계속 마켓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 Rent주택의 Landlord는 과거 Tenant가 Rent를 밀려서 시간적 물질적 손해를 경험하신 분일 것 입니다. 전화해서 문의해보면, 완벽한 크레딧에 좋은 인컴을 가지고, 특히, 연체기록이 없어야한다고 전제를 합니다.

실제로 정성스런 레터와 많은 서류를 첨부하여 Rent Application을 접수하여도, 단 한번의 연체기록때문에 선택할수없다고 통보받기도 했습니다. 며칠의 연체를 가지고 그러냐고 불평하시지만, 사실은 연체 30일이 넘어가야 보통 크레딧회사에 레포트하거나, 요즈음 같이 경기가 않좋은 경우에는 2-3달씩의 연체도 그냥 넘어가는경우가 많아, 일단, 크레딧 레포트에 올라온것은 생각보다 많이 연체된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Landlord는 왜 월 Rent를 몇 백 불 싸게 하거나, 좋은 Tenant를 구하기위하여 몇천불의 임대료 작지 않은 액수를 감수하고 좋은 Tenant를 구하려 할까요? 렌트가 밀린 Tenant를 내보내려면 최소3개월이상걸리고, 1년이 넘게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두달치 임대료와 년간 몇천불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안정 된 직업과 좋은 크레딧을 갖고, 렌트를 밀리지 않고 낼 수 있는 Tenant를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것일겁니다.

내가 좋아하면 남들도 좋고, 싸면은 경쟁이 심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분보다 크레딧이 낮거나, 수입이 낮으면 제외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연체기록이 있거나 인컴이 확인되지 않으면 Landlord는 당연히 제일먼저 Application을 책상아래로 치워버릴것입니다. 통상, 렌트 계약의 종결 시 Landlord나 Tenant는 계약 종결  30일전에 문서로 통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렌트기간이 2-3달 남은 상태서 다른 렌트를 구하러 다녀, 마음에 드는 주택을 찾아도, 어느 Landlord 건 한달 이상 집을 비워, 손해를 보며 계약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2-3달전엔는 지역선정과 대상 렌트 주택의 규모 정도를 파악하고, 약1달전부터 에이전트와 본격적으로 집을 보러 다녀야 할 것입니다. 주의점은 Rent계약후 거주하다가, 계약만료 이전에 나가려면 통상 잔여기간의 Rent를 모두 지불하여야 하는 점 알고 계셔 계약내용 중 Rent기간의 계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Landlord는 어떤 Tenant를 좋아할까요? 첫째로는 Credit이 720이 넘으면 완벽한 것이고 최소 640은 넘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크레딧 리포트상에 Payment가 연체된 것이 없어야 합니다. 통장에 충분한 잔고가 있어도 정기적으로 내는 Payment연체가 있으면 Payment 지불 습관이 안 좋은 것으로 간주되어 렌트를 얻기가 불리해집니다. 특히, 거의 모든 Landlord측 에이전트는 현재 살고 있는 Landlord에게 전화를 하여 지나간 렌트 연체 여부와 거주태도등 특별한 점이 없는지를 조회합니다. 셋째, 수입과 렌트비의 비율이 적어도 40%는 넘어야 합니다, $2,000짜리 렌트를 기준하면 인컴이 5,000불은 되는 것이 좋고,수입에 대한 확인은 Bank Statement에 Deposit을 보고 확인하므로, 2-3달치의 Bank statement를 대개 요구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Tenant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렌트를 잘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제일먼저 크레딧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는 한인 커뮤니티는 크레딧에 대하여 신중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크레딧을 잘 쌓아야 하지만 만약, 부당한 Collection등 잘못 된 것은 편지나 설명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항상, 1년에 한번은 무료 크레딧레포트를 크레딧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 미리 본인의 크레딧내역을 검토하여 잘못된 것은 교정요청을 하고, 크레딧이 낮으면, 낮아진 이유를 찾아서 1-2달정도 신경을 쓰시면, 적어도 680이상으로 쉽게 올라감니다.차압이나, Short sale을 한 경우라도 주택모기지 외에는 연체가 없다면 설명을 하면 대개 수긍을합니다. 게으르거나, 재정관리를 잘못 한 것보다는 차압이나 숏세일은 인생에서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사고로 재정상의 문제로 일어난 것으로 이해하는 Landlord가 많습니다. 고의적 연체나 재정 관리 부족으로 인한 나쁜 습관적 연체는 Landlord. 라면 누가나다 꺼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얼핏보기에도 까다롭고 어려운 렌트를 얻으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좋은 에이전트를 만나야할것입니다. 에이전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부분 중하나가 고객분들에게 렌트를 찾아드리는 것일겁니다.우선은 Tenant되시는분들이 위에서 언급한 사정을 이해하지못하고, 통장에 몇달치 Rent료가 있고, 수입도 좋은데(세금보고 않한) 에이전트가 딜도 해주고 가격도 깍아주어야한지않느냐고 요청하시며, 가격 조정은 커녕은 접수할 자격도 않되는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월 2천불자리 렌트를 소개하면 일년치 Rent의 2.5%정도인 600불정도가 회사로 입금됩니다. 회사 적립금, 보험, 제세공과금을 제외하면 집에가져갈수있는 금액은 100-150불정도입니다.이런 사정도 모르시고 뒷자석에 않으셔 이리로 저리로 가자고 하면 어느 누가 혼쾌히, 자기돈으로 기름값 지불해가면서 고객을 모시고 다닐 에이전트는 없을 것입니다. 연체가 있으면 Deposit을 1-2달을 더하겠다고 Application에 명시하거나, 근무하는 회사의 명함, 전 Landlord의 Good standing letter, 충분한 잔고와 매월 수입이 Deposit된 Bank statement를 첨부하는 것이 좋고, 특히, 내가 Landlord의 집을 좋아한다는 구구절절의 편지와 연체 혹은, Rent에 좋지않은 영향을 끼칠점에 대하여서는 상세히 사정을 조리있게 설명한 편지는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5-6년전만해도 Credit report와 전 Landlord와 의 연체여부 조회 정도로 Tenant를 선정했었는데, 지금은 일자가 지날수록 Landlord는 지연되는 날 자만큼 Rent를 손해 보는 점을 감수를 하면서도 좋은 Tenant를 구하려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신규주택은 물론이고, 렌트 주택의 신축도 거의 없던 지나간 6-7년, 당연히 Rent 주택은 점점 부족 해지는 데에다, 경제가 좋아지면, 당연히, 도시유입인구가 많아지는 향후에는 점점 더 렌트 얻기가 어려워 질것 같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점 잘 이해하시고, 서류를 잘구비하거나 크레딧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좋은 에이전트와 잘 상의하시어 잘 구비하신 Application을 접수하면 분명히 원하시는 렌트를 구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Share:

렌트비 미납자에 대한 강제퇴거 절차


 렌트비  미납자에 대한 강제퇴거 절차

요즈음 같은 불경기와 주택가격 폭락으로 이사한 어려운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아 법적인 절차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유 있는 주택소유자라면 몰라도, 렌트비를 받아 융자금을 상환하거나 기본 생활비로 쓰는 분들은 참으로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택소유자가  세입자를 퇴거시키려 할 때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주택소유자가  마음대로 열쇠를 교체한다던 지, 강력한 언어를 구사하여 세입자를 내보내려 한다면 건물주가 피해보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세입자에게 피해 보상을 하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페이먼을 제때에 내지 못한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을 렌트를 놓아 렌트비 만 챙기고, 은행에는 페이먼을 하지 않는 눈살찌쁘려지는 비양심적인 행동도 간혹 눈에 뜀니다.
기본적으로 경험이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연체는 거의 강제로 퇴거될 때까지 지속적 연체로 연결된다고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즉,  연체가 되면 아는 분이라거나, 혹은, 사정한다고 몇 달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퇴거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협의를 시작하고, 서로 잘 상의 하여 이사 나갈 날 자를 정하고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참으로 어려운 일 일겄입니다.    
그러나 ,  주택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 및 강제 퇴거대행 서비스 회사를 찾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입니다  물론, 주택소유자가 직접 법원에 강제 퇴거에 대한 절차를 신청하고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가 직접 강제 퇴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절차를 잘 몰라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를 찾아 처리를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입자가 계약서에 명기된 납입일자를 어길 시에는 Late Charge가 포함되지 않은 3day notice pay or quit를 보냅니다.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세입자는 우편을 받은 날로부터 3day를 계산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Notice를 줄 경우 언제 어디서 전달하여 주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인과 동행한 후 Notice를 문 앞에 테이프로 붙여 놓은 후에 지인으로부터  Witness로 사인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일 것 입니다.
아울러,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Certify mail은 수령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3day notice or quit에 대하여,  세입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주택 소유주는 세입자를 퇴거하기 위해서 'Unlawful Detainer'를 법원에 제출하고 밀린 집세를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위에서 제시한3day notice or quit을 받은 후 세입자가 밀린 돈을 지불할 경우 집주인은 강제 퇴거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서류를 작성할 때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을  잘못 기재하여 시간을 소비하거나 재판에서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성인이름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렌트 계약자만 명기하여서,  퇴거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모든 18세 이상의 성인을 빠짐없이 명기하여야 완전한 퇴거 절차를 진행 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Unlawful Detainer'를 세입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 성인에게 전달하여야 되는데 사흘 퇴거 명령은 집주인이 전달 할 수 있지만 소환장과 고소장은 어떤 성인이든지 이 소송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해당 주택에 있는 모든 성인에게 전해야 한다. 세입자는 직접 전달의 경우 5일 우편 전달일 경우 15일 이내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재판 전에 스스로 퇴거했더라도 집주인이 재판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꼭 나와서 갚아야 할 돈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꼭 집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올바를 세입자를 선정하는 것일 겁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Lease Agreement나 Application에 18세 이상의 동거인들은 무조건 다 기록하도록하고, Credit점수는 반드시 확인하고  직장에 전화하여 근무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이전에 살던 주택소유자에게 전화로를 걸어 거주확인은 물론,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였는지 만 확인하여도 말썽이 예상되는 세입자를 걸러낼 수있습니다. 문제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많은 손해와 심리적 고통을 예방하는 슬기로움일 것입니다 



케 니 조 

베스트부동산 부사장 

부동산 전문 칼럼니스트

(전)밸리부동산협회 회장

Share:

렌트 내가 직접 놔 볼까?

 


요즈음 같은 불경기에는 렌트를 얻으려는 분이나 놓으려는 분이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렌트를 얻는 입장에서는 렌트 얻는 것쯤이야 하지만, 실제로 얻다 보면 요즈음은 지나간 지불능력에 대한 크레딧레포트를 참조하기보다는 향후의 지불능력을 보는 관계로 과거에 떼어보던 크레딧레포트와 전 거주지에 대한 페이먼트를 잘 지불 하였는지에 대한 조회는 물론이고, 3개 월치의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보고 평균 수입에 대한 올바른 수입지출이 되고 있는지,  다니는 직장에 대해 전화를 하여 근무여부 조회와, Application에 적어놓은 친구와 친인척 란 의 지인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일부 좋지 않은 결격사유 가있으면 디파짓을 한 달치 추가로 요구 하기도합니다.
어떤 집주인은 2년치 택스 보고까지 요구합니다. 정말로 어떤 분이 얘기하신 집사는 것 보다 더 어렵다고 호소하는 것이 실감납니다. 그나마 Listing에이전트는 괜찮지만,  랜트를 찾아주는 에이전트인경 우  월2,000불 렌트를 소개해주는 경우,  보험 및 회사공제와 세금 등을 공제하면   실제로 받는 수수료가  $200-300불로서 며칠씩 몇 채의 렌트를 보여주는경우 인건비는 커녕 실로 기름값도 되지 않으니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일부 세입자분 들은 렌트를 찾아주면 이사를 하고도, 당연히 고장 난 것과 HOA등에 얘기해야 할것등도 에이전트가 해주어야 하지 않냐고 따지는 경우는 정말 입을 꼬옥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전트는 올바른 렌트를 찾아드리는 것이지 메네지먼트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요즈음 렌트 밀리는 분이  자주 있다 보니 주택소유자가 직접 렌트를 놓은 분들로부터 자주 문의를 받습니다. 세입자가 렌트를 않내는데 어떡하냐고, 사실 변호사와 상의하여야 할 일입니다. 그래도 이리저리 설명말씀 드리며 마지막에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에이전트를 통해서 렌트를 놓으시라고, 세입자가 렌트를 안 내는 경우는 법적인 절차를 신속히 밟아도 적어도 3개월 치, 장애인 거주자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그 이상의 렌트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가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보면 변호사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이 벌어진 후에  사후에 일을 정리하고 처리하면서 비싼 경비를 요구하는 분들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비와 렌트비는 렌트비대로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슬기로운 선택입니다,  즉 렌트를 꼬박꼬박 잘 내는  세입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에이전트에게 렌트 의뢰 시 들어가는 수수료가 얼핏 보면 부담 가는 액수라 생각하기 쉬우나, 아래와 같이 에이전트가 하여주는 일을 들여다보면 왜 에이전트들이 렌트업무는 잘 하지 않으려는 지 이해가 갈것 입니다.  검토하여야 하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에이전트들은 렌트 업무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렌트를 의뢰하면 에이전트는 제일먼저 주변 시세조사를 하고, 집의 상태를 점검한 후에 수리 및 청소 등을 권고하고, Key Box를 부착하고, MLS에 올린 후 광고를 하고, Flyer를 제작하여 비치합니다, 그런 후 손님이 전화오면 현장을 안내하고 렌트 조건에 대한 설명을 하며, 오퍼가 들어오면 크레딧 레포트 리뷰, 지불능력리뷰, 서류보완과 인터뷰를 하여 올바른 세입자를 선택한 후에 주택소유자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계약서를 준비하고, 계약절차를 밟은 후에 디파짓 입금 및 지불과 세입자와 주택소유자간의 분쟁방지를 위한  세밀한 인수인계서인 Move-in/Move-out inspection을 처리하고, 이사 오는 날 키를 건네줍니다.이러한 절차는 많은 방문과 전화 및 경험을 필요로 하며 랜트비 연체를 최대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 주택소유자는 크레딧 리포트와 Application등을 리뷰 하기가 어렵고, 일일이 전화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검토 후 계약하게 되는 렌트는 최소한의 리스크를 지게 되며, 변호사를 찾아가는 일을 최소한으로 방지하여 줍니다. 특히,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Move-in/Move-out 리스트는 입주 시와 퇴거시의 주택상태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세입자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과 손상 및 파괴, 고장난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므로, 퇴거 후 디파짓 공제에 대한 말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서류입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절약은 미덕이지만, 절약을 해야 되는것 이있고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주택소유주들은 이러한 점 잘 인식하시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슬기로운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케 니 조 

웨스턴부동산그룹 대표
밸리부동산협회 자문위원
부동산전문 칼람리스트 
베스트부동산 부사장(전)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회장(전)
밸리한인부동산협회 회장(전)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고문(전)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이사장(전)
SAU USA CEO
Intemagic USA VP
Share:

이번달 렌트가 않들어 왔다니요?


 투자용주택을 사시는분들이 자주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주택임대가 때맞추어  잘 나가나요?, 걱정이돼서 투자용 주택구매를 망설이고 있습니다아닙니다사막 한가운데의 조그마한 모빌홈도 임대는 잘 나갑니다보통 임대에 걸리는 소요기간은 청소와 수리 및 리스팅, Showing을 거쳐, Application접수이의 검토 및 세입자가요구하는 이사기일까지 고려하면,  빠르면 2주에서 6주정도 걸립니다임대는 별문제없이 나갑니다,  시간이걸리는  임대주택은 다른 비지니스나상품판매와 똑같은 이유로 인합니다너무 무리하게 높게 임대료를 산정하거나집을  적어도 Average수준으로 수리를 제대로 하지않은 경우만 빼고 문제될것이 이 없습니다.  주용한것은 임대가 나가고 않나가고는 문제가 아닙니다정작바짝신경쓸 문제는 임대자가 입주후 임대료를 제때에 내는지가 문제입니다.  요즈음 같이 경기가 좋지 않은때비지니스의 부진과 직장을 잃고,  파산등 심각한 문제와 아직도 차압과 숏세일을 한 후 이사한 어려운 세입자들의 임대료가 제때에 입금되지 않아 고민하시다가법적인 절차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여유 있는 주택소유자라면 몰라도렌트비를 받아 융자금을 상환하거나 기본 생활비로 쓰는 분들은 참으로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택소유자가  세입자를 퇴거시키려 할 때는 반드시 합법적인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주택소유자가  마음대로 열쇠를 교체한다던 지강력한 언어를 구사하여 세입자를 내보내려 한다면  주택소유자가 피해보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꺼꾸로 세입자에게 피해 보상을 하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연체는 강제로 퇴거될 때까지 지속적인 연체로 연결된다고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연체를 하다보니그것을 받으려고 기다리다가일부만 받고또다시 한달 임대료가 연체되고 누적돼는 연체료는 증가하고이러한식으로 반복 하다보면 쉽게 4-5개월이 속태우면서 지나가게됩니다한달 연체하는 세입자분들은 거의 지속적으로 연체를 하게되므로,  연체가 되면 마음이 아프더라도아는 분이라거나혹은사정한다고 몇 달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퇴거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협의를 시작하여 조금은 입주조건이 덜까다로운 아파트로라도 서로 잘 상의 하여 이사 나갈 날 자를 정하고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그러나세입자의 입장에서도 참으로 어려운 일 겄입니다.  또한주택소유자의 입장에서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일이 기도 합니다.

그러나주택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변호사 나 강제 퇴거대행 서비스 회사를 찾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주택소유자가 직접 법원에 강제 퇴거에 대한 절차를 신청하고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주택 소유자가 직접 강제 퇴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절차를 잘 몰라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를 찾아 처리를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입자가 계약서에 명기된 납입일자를 어길 시에는 Late Charge가 포함되지 않은 3day notice pay or quit를 보냅니다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세입자는 우편을 받은 날로부터 3day를 계산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Notice를 줄 경우 언제 어디서 전달하여 주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예를 들어 지인과 동행한 후Notice를 문 앞에 테이프로 붙여 놓은 후에 지인으로부터  Witness로 사인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일 것 입니다.
아울러일반우편으로 발송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Certify mail을 보내는것이 당연히 좋을 것이나세입자분은 이의 수령을 거부할 수도 있기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일반우편이 좋을 수도있습니다.
3day notice or quit
에 대하여,  세입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주택 소유주는 세입자를 퇴거하기 위해서'Unlawful Detainer'를 법원에 제출하고 밀린 집세를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위에서 제시한3day notice or quit을 받은 후 세입자가 밀린 돈을 지불할 경우 집주인은 강제 퇴거를 할 수 없습니다이 서류를 작성할 때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을  잘못 기재하여 시간을 소비하거나 재판에서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성인이름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렌트 계약자만 명기하여서,  퇴거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현재 거주하는 모든 18세 이상의 성인을 빠짐없이 명기하여야 완전한 퇴거 절차를 진행 시킬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퇴거명령을 세입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 성인에게 전달하여야 되는데,  퇴거 명령은 집주인이 전달 할 수 있지만 소환장과 고소장은 어떤 성인이든지 이 소송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해당 주택에 있는 모든 성인에게 전해야 합니다세입자는 직접 전달의 경우 5일 우편 전달일 경우 15일 이내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만약 세입자가 재판 전에 스스로 퇴거했더라도 집주인이 재판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꼭 나와서 갚아야 할 돈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후조치나시간을 놓쳐서 금전적 시간적인것은 물론심리적인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방지하기위하여서는 다음과같은 사항을 꼭 집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올바를 세입자를 선정하는 것일 겁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Lease Agreement Application 18세 이상의 동거인들은 무조건 다 기록하도록하고, Credit점수는 물론,  페이먼트를 늦게내는 버릇이 있는지내용상에 페이먼트를 제때에 내지 않은 적이 있는경우질문 부분이나 궁금한점이 있는지이를 반드시 확인하고은행거래내역서에 임대료를 제때에 낼만한 수입과 지출이 수입에 맞게 잘 입출금이 되었는지그래도미심쩍으면 직장에 전화하여 근무여부와 수입관계를 확인토록 하고,  특히이전에 살던 주택소유자나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주사실 확인은 물론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였는지만 확인하여도 말썽이 예상되는 세입자를 모두 걸러낼 수있습니다이러다보니요즈음 집사기보다도 임대주택구하기가 더 힘들다고 푸념하시는 세입자 분들도 많고이러한 적합한임대료를 밀리지 않을 세입자를 찾느라고 적게는 두세달 더 집을 비워놓고 완벽한(?)세입자선정을 미룰정도로 까다로운 주택소유자들도 계십니다이런분들은아마틀림없이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로 인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손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고시간이 걸려도 좋으니임대료를 또박또박 내줄 세입자를  목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론은 임대료를 많이 받는것도좋지만위에서 거론한문제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많은 손해와 심리적 고통을 예방하는 슬기로움일 것입니다크레딧 리뷰와 수입과 직장확인 및 전 거주지의 임대료를 제때에 냈는지를 확인하면 절대로 문제가 생길일이 없고단지직장을 잃거나질환등으로 임대료를 못내는 경우는 아무도 예측할수없는 사항일 것입니다렌트커미션 절약하려고 주위의 분들이나제대로 검증되지못한분들을 세입자로 선정시 임대료 연체에따른 손해가 막연히 생각하시는 1-2달의 임대료 손해가아닌 실제로는 최소 3-5개월 길게는 일년을 끄는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전문적인 일은 전문가에게 맏기라는 말이 있습니다주변의 카더라” 통신을 믿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절차상의 적합한 세입자의 선정은 전문적인 지식이 꼭 필요하고,  크레딧 리뷰제출 서류의 검토 및 인터뷰시의 인상등일반인들이 파악하기 힘든사항이 많으므로 전문인에게 의뢰를 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렌트는 100% 나갑니다렌트가 나가는가가 문제가 아니고올바르 검증된 세입자를 입주시키는것에 중점을 두어야할것입니다.  
Share:

지역별 최고의 투자회수와 은퇴수입이 보장되는 주택 가치분석


작년
중반이후 부동산 시장은 바이어스 마켓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거래량으로 보면 2010 후보다 정도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시기에는 은행매물과 세일 거래가 많아서
Share:

렌트미납자에대한 강제퇴거



투자용주택을 사시는분들이 한결같이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택임대가 잘 나가나요, 않나갈거같은데요?, 아닙니다, 모하비사막의 조그마한 모빌홈도 임대는 나갑니다, 그것도 제때에, 보통 임대에 걸리는 소요기간은 청소와 수리 및 리스팅, Showing을 거쳐, Application접수, 이의 검토 및 세입자가요구하는 이사기일까지 고려하면빠르면 2주에서 6주정도 걸립니

Share:

내집 렌트놓으면 얼마야?

 


내집 렌트놓으면 얼마야?

초기에 미국에 정착하여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부러운것이 있었습니다.
길게는 백년이 넘게  누적된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모든것이 수치화되어 있어, 비지니스를 하고싶거나, 무언가를 결정하고 싶을때   정확한 의사결정 데이타를 제공한다는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통계적으로 정리된것이 주택에 관련된 정보일것입니다. 감정을 하는방법 역시 통계적 접근방법으로 되어 있고, 지나간 매매가격 역시 정리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처럼 싸고 좋은집이라는 행운과 발품은 존재하지 않는것이  미국의 부동산 시장일것 입니다.  가격을 좀더 받으려고, 싸고 좋은집을 찾기위해서의 기다림이라는것은 무의미한것일것 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평생 3-5번정도 투자한부동산을 분석하고 귀중한 자산을 정리해야합니다. 이를위하여 가장 중요한 접근방법중 하나인  내집을 렌트를 놓으면 얼마나 투자회수가 되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  렌트는 주택가격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어있습니다. 지역별 렌트가격을 놓고 구매대 렌트회수율이 좋은 곳이 투자에 적합한곳 입니다. 특히 콘도의 경우 HOA,재산세, Melo Roose Tax등을  대입하여 분석하여보면 콘도단지마다 렌트 회수율이 상당히 차이가 날것입니다.

























 2년에 제가 밸리와 산타클라리타의 렌트 투자회수율 분석자료를 설명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산타클라리타가 훨씬 유리하였으나 이제는 산타클라리타와 밸리가 비슷합니다. 무었을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실것 입니다. 즉 선행지역이었던 밸리지역의 회수율을 후행지역이던 산타클라리타가 채워져, 이제는 비슷하게 된것입니다. , 이제는 밸리가 먼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할것이라고 나타내지는것으로, 중기적으로는 밸리를, 장기적으로 산타클라리타가 투자에 적합합니다
또한, 일반주택중, 5-8만불 전후를 들여 주차장을 개조한 400SF전후의 ADU$1,500불정도의 추가 렌트를 발생시키므로 월등히 뛰어난 투자회수를 가져다 줄것 입니다.
다시한번 말슴드리지만,
투자를 하려면, 적어도 한사이클을 걸치는 장기적인 투자를하여야 할것입니다. 부동산은 한,두사이클을 걸치는 10-15년정도의 장기투자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예를들어, 2000년초에 15만불이 나가던 집은, 2006년 전후에는 45만불정도까지 올랐을것이고, 현재는 대략 60만불정도할것입니다, 금융대란 직전에 투자하신분들은  가격의 폭락으로 무리한 투자에 보유 주택을 팔아치우기에 급급하였을 것이고, 아직도 보유하고계신 장기 투자자하신분들은 상당히 상승한  가격에  만족스럽고 여유러운 삶을 즐기고 계실것입니다. 지나간 통계와 올드타이머의 경험을 비추어보면 부동산 투자를 하여 망하거나 잘못된분들은 10년이내의 단기투자로 이리저리 얇은 귀를 가지고 움직이신 분들이라합니다. 늘어난 수명과 이제는 아기를 많이 갖는 젊은 세대, 부족한 주택, 넓은 집보다는 관리가 쉬운 적절한집을 원하는 베이비붐머의 다음세대등, 점점 복잡한 주택시장과 전망에 부동산투자에  성공한분들의 특징은 최종 결정과 책임은 남이아닌 나의것이라는 생각하에 정보를 직접, 시간,지역,특성의 삼차원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분들 입니다.

 

 

Share:

망설이지말고 무었이던 물어보세요!

미국의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신뢰하고 성실한 부동산 중개인을 사람 알고 있다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역시 어떤 형태이든 한번 인연을 맺은 고객에게는 도움을 있는 부동산 전문인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주택이나 비즈니스 매매 외에도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방안 등에 대해관련정보를 고객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나간 30 년간 비즈니스 컨설팅 경력과 첨단 사업의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 일반 부동산의 매매서비스는 물론 고객들의 중요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테크방안을 제시하며, 주택, 자용부동산, 비즈니스를 구입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점, 부동산관련 문제해결을 원하시면 전화주십시요 (213)342-1004, 케니조입니다.

부동산 닥터 케니조 에게 물어보기

이름

이메일 *

메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