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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시 꼭 알아야 할 주택보험

 


주택매매시 꼭 알아야 할 주택보험-한국일보 칼람 

셀러분들이건, 바이어분들이건 주택을 사거나 팔 때 주택보험에대하여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않는 것 같습니다, 조건이나 커버 범위등을 검토하지않고 소흘히 하기쉬운 주택보험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들어 기준도 많이 바뀌고, 새로 생긴 규정도있습니다. 꼭 융자를 받을 시에만 들어야하는 것은 아님니다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 보험이지만 반드시 주택을 사고팔 때 적어도 주택보험의 조건에 대하여 기본적인 것은 알아두어야 만약의 불행한 사태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주택융자시 금융기관에서는  담보로 받게되는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을 요구합니다. 보험료는 주택크기와 가격등 담보의 조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회사마다, 계약조건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주택보험이  커버해주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건물 (Dwelling) 

화재, 폭동, 태풍, 우박, 천둥,번개 등으로 인한 손실로 재건축을 해야할 때 드는 비용을 커버해줍니다. 그러나, 지진, 홍수, 터마이트에 의한 손실이나 부실한 건물관리에 의해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지진이나 홍수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래에는 지진보험이 HOA에포함되어있는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건축물 (Other Structure) 

본 건물과 붙어있지 않은 차고 ,게스트 하우스, 패티오, 수영장 등의 부속건물도 주택 보험에 의해 커버됩니다. 

주택내 개인 소유물 (Personal Property) 

가구, 옷 등의 건물 내에 있는 모든 개인 소유물을 보상하는 조항입니다. 보통 본 건물 가치의 50% 정도를 보상범위로 정합니다. 이 조항은 포괄적 보상 규정으로 거주지 밖에서의 손실 분실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덕터블과 차후에 변동 될 보험료를  잘 알아 보고 보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주거지 사용 불능으로 인한 주거비 (Loss of Use) 

재앙에 의해 거주지를 재건축하거나 수리하는 기간 동안 주거지 사용불능으로 의해 지출되는 호텔비, 식비, 이사비용 등의 비용을 보상해줍니다.본건물 커비리지의 20%까지를 보상범위로 합니다. 

개인손해 배상 (Personal Liability) 

직계가족 외의 외부인들의 상해를 보상해줍니다. 개인손해 배상은 손해을 당했을 경우 사용되는 법정 관련 비용이나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의 병원비를 보상해줍니다. 거주지에서의 발생한 상해등 광범위한 보상 범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골프장에서 타인의 건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 집에서 넘어진 외부인의 치료비용등이 이 조항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최저 10 만달러 보상금액을 들수있으나 30 만달러 보상금액이상을 권유합니다. 비즈니스를 하거나 더 많은 금액의 보상이 필요하다면  보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Personal Umbrella 보험을 따로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의료비용 (Medical Payment) 

외부인이 본 건물내에서 부상을 입었거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환자가 병원비용 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액입니다. 상해보상 청구를 하지않고도 병원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에 꼭 필요한 조항입니다. 위의 6 가지의 조항이 모두 포함이 된 HO3 주택 보험이 일반적으로 주택소유자들에게 많이 권해지는 주택보험입니다 .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구입할 때에는, HOA가 보험을 일괄 가입하여 별도로 보험을 가입 할 필요가 없으므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 년 4 월부터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융자조건을 강화하면서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구입할 때 HOA 가  커버하는 건물 손상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 뿐 아니라 소유주들은 건물내부에 대한 추가보험(HO6)을 별도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패니매가 요구하는 HO6 보험 가입 범위는 주택 감정가격의 20%이며 주택 구입융자 뿐 아니라 재 융자를 받을 때도 적용이 됩니다. 또한, 몇년 전만 해도 HOA 비용이 매월 150-250불정도였으나, 요즈음은  조그만 콘도도 300불 전후로 급증 하였습니다. 이는 지진보험이 기본적으로HOA 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주택 매매시 에스크로가 입수하여 바이어에게 제공하는 HOA documentation에는 HOA에서 가입한 보험의 자세한내용과 커버리지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HOA에서 가입하건, 융자관련 은행에서 가입 조건을 요구하건, 적어도 Home sweet Home을 사랑한다면 한번쯤은 보험의 조건과 보상 범위 등을 검토하여 알고 있어 만약의 사태에 신속한 대비를 할수있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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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나간 30 년간 비즈니스 컨설팅 경력과 첨단 사업의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 일반 부동산의 매매서비스는 물론 고객들의 중요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테크방안을 제시하며, 주택, 자용부동산, 비즈니스를 구입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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