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매매할 때 매매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다. 그 중에서 키포인트는 해당 사업체의 총매상고(Gross Sales Volume)라고 할 수 있다. 매매계약이 진행되는 에스크로 기간에 셀러는 자신이 제시했던 매상을 입증하기 위해 매상 기록을 비롯해 렌트비 인건비 등 운영 경비와 지출내역 그리고 한 달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의 자세한 내용을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바이어에게 전달하고 설명하게 된다. 매상은 총수익과 순수익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에스크로 기간에 바이어는 매상을 확인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매상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잘못하여 사업체를 잘못 샀다거나 혹는 속았다는 등 말썽과 논란이 거래가 끝난 후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간혹 볼 수 있다. 바이어 A는 구입하려는 사업체에 경험이 많고 충분한 운영 능력이 있어 매상 확인을 하지 않고 사업체 구입을 결정하였고 반면 바이어 B는 특별한 이유없이 셀러가 정직해 보여서 또는 가게를 소개하는 동안 에이전트가 믿음직스럽고 성실해서 매상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체 구입을 결정했다고 하자. 바이어 A처럼 해당 업종의 충분한 경험과 능력으로 셀러의 기존 운영 방식과 달리 하여 최신 장비와 시설에 투자하고 광고를 늘리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체를 성장시킬 수 있는 복안과 노하우가 있어 매상 확인 없이 사업체를 구입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바이어 B처럼 \"셀러를 며칠동안 만나보니 정직한 사람같다\" \"친구로부터 이 가게와 셀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 잘 안다\" \"가게를 소개하는 에이전트가 믿음직스럽고 또 에이전트가 이 가게가 좋은 가게라고 말한다\" 등의 이유로 매상 확인 없이 구입을 결정한다면 거래가 끝난 후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체 판매 가격을 더 올려받기 위해 매상을 비롯한 다른 조건들을 실제보다 부풀려 제시하는 일부 셀러들의 잘못한 행태로 인해 매매 거래 중이나 거래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체 구입은 철저한 매상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매상 확인은 에스크로를 오픈하기 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에스크로를 오픈하고 난 후 셀러와 바이어가 매상 확인 기간을 정하고 매상확인을 조건부 조항(Contingency)으로 명시하여 에스크로 도중 실시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