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 허가(ABC 라이선스)가 있는 사업체를 매매할 때는 가주 사업체 및 직업 규정에 의해 반드시 에스크로를 통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체 매매를 위한 인스트럭션에 바이어가 주류통제국으로부터 ABC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에스크로가 종결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만일 바이어가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하면 에스크로는 취소된다. ABC 라이선스의 종류에는 80가지가 있다 한인들이 주로 취급하는 라이선스는 \'20-off sale beer & wine(병마개를 따지 않은 밀봉 상태로 비어와 와인만 판매하는 타입 그로서리 마켓이 있다)\' \'21--off sale general(밀봉 상태로 하드 리커까지 파는 리커스토어가 여기에 해당한다)\' \'41-on sale beer & wine-eating place(업소 안에서 음식과 함께 비어와 와인을 마실 수 있는 장소로 식당 등이 있다)\' 그리고 \'47-on sale general- eating place\'(업소 안에서 음식과 함께 하드 리커도 마실 수 있는 장소) 등이 있다. 해당 업소는 업소에 허가된 술 종류만 판매할 수 있고 오프 세일 타입(off-sale type)의 라이선스가 있는 업소 즉 마켓이나 리커스토어 내에서는 술병을 따서 마실 수 없다. ABC 라이선스를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바이어인 신청자는 사업체 매입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자금 출처가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매각한 자금인지 은행 융자를 했는지 친인척에게 빌린 돈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보내온 송금인지를 밝혀야 하고 그리고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또 보유한 구입 자금을 6개월 전 은행 구좌에 입금시켜 잔고 증명을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 주류통제국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까닭은 마약 자금이나 범죄 자금의 유입 그리고 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또 주류통제국에서는 신청자의 지문 채취를 통해 법무부에 신원 조회를 하여 과거의 범죄 기록이나 형사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일 신청자가 음주 운전에 적발된 기록이 있다면 신청양식에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음주 운전 기록이 2번 이상이라면 라이선스 취득이 어렵다. 그리고 신청자의 지난 5년 간의 경력 거주지와 직장에 관한 사항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