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허가 취득 후에도 정기적 검사 받아야
사업체를 새로 오픈하거나 인수할 때 취득해야 할 인허가 중에 공중위생허가(public health license)가 있다.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 마켓 리커스토어 햄버거샵 커피샵 주스 바 아이스크림 가게 등 식품을 취급하는 업종은 위생허가를 취득해야만 한다. 이 허가는 에스크로가 종결되면 해당 카운티나 시 보건국에 신청해야 하는데 허가를 취득한 업소는 보건 당국으로부터 \'법적 관리 제재\'를 받게 된다. 법적 관리 제재는 인허가를 취득한 후 세금만 납부하는 일반 라이선스나 퍼밋과는 달리 위생 허가를 취득한 업소는 주 보건국에서 제정한 식품 위생법에 따라 위생 법규를 준수하여 좋은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건 당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검사를 통해 위생 상태의 문제와 법규 위반에 대한 지적을 받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영업 정지나 면허 박탈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대부분의 LA 카운티 지역과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역에 있는 요식업소나 식품 취급 업소에서는 정문에 붙여 있는 ABC 같은 표식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는 보건국의 위생 검열에 따른 해당 업소의 위생 등급이다. 위생 등급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 7 8년 동안 요식 업소나 식품 취급 업소의 위생 상태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요식 업소에서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사고가 현저히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리고 업소를 찾는 고객들이 위생 등급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 등급이 좋지 않은 업소는 매상이 감소하고 있어 업소들은 좋은 위생 등급을 받아야 하고 또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위생 허가가 있는 업소는 공인식품위생관리사(certified food handler:CFH)가 업소 내에 1명 이상 상주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체를 인수할 때 CFH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CFH 자격증은 업소 명의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부여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셀러가 지니고 있던 자격증은 사용할 수 없고 바이어가 새로 취득해야 한다. CFH 자격증은 보건국에서 승인한 기관에서 8시간 교육을 받고 자격 시험을 치른 후 취득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식품위생법을 배우게 되는데 영어 스패니시중국어 일어 한국어로도 강의를 듣고 시험을 치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