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서면으로 해야 융자조건.매상확인
리스계약 등, 말로만 했다간 디파짓 떼일수도 ▶부동산을 조건부 조항을 두고 거래할 경우 진행 날짜를 준수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서면으로 통보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택이나 사업체이건 에스크로를 열 때면 바이어는 조건부 조항(contingency)을 단다.주택의 경우에는 융자나 익스펙션 감정 등이 있으며 사업체는 리스계약 매상확인 융자조건 등이 바로 그것이다. 1주일 동안 매상 체크를 해서 매상이 정확하고 전체 매입가의 50%에 해당하는 융자를 무사히 얻고 원하는 리스 계약이 완결되면 사업체를 사겠다는 조건부 약속이다. 그런데 매상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이어는 에스크로를 깨게 된다. 요즘에는 매상을 확인하는데 걸림돌이 많아 에스크로를 열기 전에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찌 되었던 사업체 매매는 물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 에스크로가 깨졌던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는 디파짓 머니의 향방이다. 조건부 조항이 안 맞을 경우에는 바이어는 디파짓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되려면 셀러가 취소 합의 서류에 사인을 해줘야 하는데 이를 거부할 때 문제가 생긴다. 셀러는 \"바이어가 살 마음이 없었는데 남의 가게 비밀만 캤다\"며 시비를 걸고 바이어는 \"장사도 안되는 가게의 매상을 부풀려 바가지를 씌우려 했다\"며 맞대응을 한다. 이럴 경우 애를 먹는 쪽은 에스크로 회사다. 에스크로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디파짓을 돌려달라고 해도 소용없는 일인데 심지어는 협박까지 당하기도 한다. 원만한 해결점이 보이지 않으면서 시간은 자꾸 흘러간다. 심지어는 1년을 넘기기까지 한다. 해결하려면 법정에 호소해야 하지만 디파짓 1~2만달러에 변호사를 찾아가기도 쉽지 않다. 3년 시한이 지나면 디파짓은 주정부 재산으로 귀속된다. 애가 타기는 에이전트도 마찬가지. 커미션은 이미 물건너갔지만 신경이 여간 쓰이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 일종의 감정 싸움이 많다. 하지만 열었던 에스크로를 어떤 방식으로라도 마무리하지 않으면 매물은 팔 수가 없다. 바이어는 다른 물건을 살 수는 있지만 디파짓이 걸려 있을 것이고 셀러는 팔려던 물건을 팔 수 없게 되었으니 이익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종류의 조건부 조항이든 정해진 날짜가 정해진다. 기간을 얼마로 한 것인지는 바이어 셀러의 합의에 달렸다. 정해진 기간을 지나면 바이어는 조건부 조항에 대해 아무런 반론을 제시하지 못한다. 혹시라도 늦어질 것 같으면 연장 요청을 셀러에게 서면으로 하고 셀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한국식 사고 방식은 미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조건부 조항에 대해 연장 요청도 안하고 나중에 딜을 깨면서 디파짓을 모두 돌려달라고 해보았자 셀러의 반응은 차가울 것이다. 모든 조건부 조항의 진행을 날짜를 지켜가면서 서면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디피짓 머니의 향방이다. 케빈 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