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일어나는일 계약을 할시에 셀러는 컨틴젠시라는 조건하에 비교적 시간을 두고 자유롭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바이어와는 달리, 계약을 파기하기가 어렵고 이에따른 위약금은 물론이고 많은 정시적 피해까지도 치루어야 경우가 종종 있읍니다. 계약이 일단 체결이되면 셀러가 계약을 파기할수 있는 조건은 바이어가 계약서상에 명신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물론 드문일이고, 시장상황에따라 틀리지만 셀러가 컨틴젠시를 가지고 조건부 계약 을 할수도있습니다. 대부분 바이어들은 컨틴젠시를 제시한 조건부 계약을 하게됩니다. 정해진 기간동안에 바이어는 컨틴젠시에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하게되고, 이에 따라 마음에 들지않을경우에는 큰 문제없이 계약을 파기할수 있습니다. 더욱이, 컨틴젠시기간이 지나서도 바이어는 최고 3%만의 손해배상을 셀러에게 하여주면 역시 별 문제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셀러는 만약에 합의되지못하고 계약을 파기하는경우, 최악에는 3%의 위약금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물질적, 나아가서는 정신적 손해에대한 실제 손해액을 물어주어야하고, 법원의 강제 매매 명령을 받는경우에는 집을 반드시 매매하여야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셀러는 이러한점을 신중히 생각하고, 충분한 검토시간을 두고 부동산의 매매에 임 하시어야하고, 계약시 이러한점을 다시한번착안하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