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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탕감으로 차압당 한 집을 되찾는 방법?

 

며칠 전에 출근길에 우연히 라디오에서 밀린 모기지를 탕감해주고 또한, 모기지를 안내고 집을 오래 살 수 있는 방법, 장기간 모기지를 않낸 집을 소송을 통하여 한 푼도 안내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상담을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들어서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나온 분이 자신 있는 목소리로 상담을 받았고, 남으로부터 빌린 돈을 당연히 안 갚아도 된다는 뉘앙스를 띄우고, 더욱이 차압 당한 집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진행하시는 분과 상담을 하시는 분이 흥분해가며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며 친절히 상담 전화번호도 알려주는 것을 듣고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사회가 워 낙이 소송의 나라이므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한 점의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백히, 결론은 남의 돈을 안 갚고 떼먹는 것이고 그것을 처리해주는 것인데, 아무리 그래도, 원래는 이것은 모두 갚으셔야 하나, 사정이 이러저러하니 저희가 소송을 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해드립니다, 갚아야 하는 돈이라는 원칙론을 고객에게 설명을 하고 상담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내용이 혼자서 (남의 돈 안 갚으려고)고민 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하세요, 적어도 소송을 통하여 2-6개월은 무료로 사실 수 있고, 잘하면 그 동안 안내신 모 기지와 남은 원금의 탕감소송을 거쳐 집을 공짜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상담내용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전화를 받습니다만, 모기지 안내고 3-5년 살게 해준다는데요? 자기네한테 일정금액을 내면 차압을 방지하고 계속 사시게 해드리고, 일년 뒤에는 집을 내 것으로 되돌려준답니다. 라는 것이 사실이냐며 물어보는 전화를 받을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의 분은 그 후에 전화가 한번 더 왔는데 은행이 아닌 변호사사무실에 내는 월 불입금을 사정이 어려워 못 낸다고 하니, 그러면 반만 내라는 삭감까지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숏세일을 진행하여드리던 고객 한 분은 이러한 사무실을 통하여 매월 600여 불을 납부하고 1년 정도를 거주하셨습니다만, 그 돈 마저 낼 형편이 안되어 입금을 못하자, 즉시, 은행에서 경매일자 통보를 받았고, 경매일자는 연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괘씸죄에 해당되어 변호사사무실이 손을 떼자마자, 차압을 통보 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다시 다른 유사한 곳을 찾아가, 파산을 하면 몇 개월 하면 더 산다는 말을 듣고, 파산신청을 하였고, 그 이후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소비자가 있으니, 신제품이 개발된다고 하듯이 이러한 알 수 없는 업체나 법률관련 사무실도 문제이나, 우리의 직공 법에 의한 해결보다는 항상 우회의 길을 더 선호하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편법은 편법을 낳고, 종국에는 파멸에 이른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담과 하소연을 계속 듣다가 어느 날 일간지의 신문광고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페이먼트 안하고 3-5년 살게 해드립니다, 차압 당하신 집 되찾아드립니다, 모기지 탕감 90%까지 해드립니다. 시작은 이러한 광고로부터였다는 생각이들고,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용을 알 수가 없어, 광고를 볼 때마다 눈 쌀을 찌프리고 있었는데, 아는 지인얘기가, 이러한 내용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수사기관에 그대로 번역하여 보내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냐는 말을 피력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최근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장기간과 탕감이라는 말로 강도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는 모기지를 내지 못해 융자기관으로부터 집을 차압 당할 위기에 처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위의 도움을 청하게 마련인분들에게는 여전히 좋은 상담 처이자 유혹 처이기도합니다.  LA시 검찰,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국(DRE), 아태법률센터(APALC) 등 전문기관은 이러한 사기수법, 예방 및 대처 법 등을 많이 알리고 있으나,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객 중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방법의 적법성을 물어 오거나 실제로 일부 분들은 상담을 받으러 또 다른, 편법의 길로 발길을 되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결론은 3가지 중의 하나 일 것입니다. 정공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은행과 협상하여 성공적으로 숏세일을 마치어 원활히 모기지를 탕감 받고, 2차까지 모두 탕감 받아 2-3년간의 자숙기간만을 거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하거나, 이리저리 없는 돈만 소비하고 편법의 올가미에 휩쓸려 마지막에는 차압으로 종결되어 평생 빛으로 걸머지고 가거나 혹은 파산 신청으로 마무리하거나, 얼마 전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국(DRE)에 따르면 DRE가 수사 중인 모기지 재조정 관련 사기사건은 모두 750건으로 1년 전보다 무려 7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갤리포니아주의 모기지 재조정 서비스 관련 법규에는 주정부가 발급한 부동산 브로커 또는 에이전트 면허 소지자와 변호사에 한해 모기지 재조정 관련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 소지자의 경우 브로커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하고, 변호사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시장의 붕괴는 도덕성 해이로 연결되어 은행의 돈을 갚지 않아도, 보호해주는 숏세일도 미안해 하여야 하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 않낸 모기지와 원금을 탕감하여 차압 한 은행으로부터 집을 공짜로 빼앗는 방법이 있다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냐고 부추기는 고학력의 똑독하신분들, 이러 분들에게 초등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를 보내고 싶습니다.”철수와 영이야 같이 놀자” 는 기본적으로 모든 공동 사회에서의 공평과 정대함의 기본을 주지시키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꼿꼿하게 정직한 삶을 사시는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케니조  밸리부동산협회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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