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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사인의 중요성 .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사인의 중요성 .  

고객분들을 모시고 다니다보면,아주 가끔은 우리말로 경우가 없다는 말에 걸맞는 분을 도와드리다보면  매 순간 순간이 어려움입니다. 모르면 설명을 해드리면되나, 분명 이해를하실만한 분들이  주택구매를 위해 여러에이전트에게 동시에 이중, 삼중계약을하는것이 한 예입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리스트는 에이전트들이 네트웍을 통하여 공유하고, 특별한 매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성실한 에이전트가 소개해주는 좋은 매물이 최선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고용한 에이전트가 마음이 들지 않으면 현재의 에이전트를 정리를 한후 다른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입니다.그러나 그중 제일 어려운 경우가 서류에 사인을 하는것에 대하여 대수롭지않게 생각하시는 경우일것입니다. 바이어가 주택을 구입하는경우  에이전트를 고용하고, 적합한 매물을 찾고, 비교 검토하여, 오퍼를 제시하게됩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의 부동산 매매는 일종의 경매형태를 갖추게됩니다, 특히, 요즈음같이 매물이 절대부족한 경우 오퍼가 적게는 몇게 많게는 열개가 넘게 들어오게 되는데, 경제활동의 기본 법칙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준하여 공급이달리니, 당연히 경쟁이 치열할것이고, 가격은 당연히 리스팅가격보다 높고 셀러는 높아지진 콧대로 론이 확실하거나 현금오퍼제시 바이어를 선호하게 될것입니다. 미국의 잘 구축된 통계와 모든 것이 Open된 시장에서는 나만이 싸게 사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값은 깍아야 맛이라는 선조의 말씀 말따나, 숭덩 숭덩 수박값 깍듯이 오퍼 가격을 제시하는 분은 왜 나는 집을 못사냐고 하소연을 하시지만, 정말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바이어분의 “에누리” 정신에는 어떤 형태의 설명을 해도 설득이 어렵습니다.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정도 지속적 오파를 넣고 Reject되고 나서야  현실을 받아드리고 맘에드는 적당한가격의 주택을 구매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퍼를 넣을 때 사인을 할 양식을 설명해드리고 이 양식은 계약서 양식이며, 상대가 수락을 하면 바로 에스크로가 들어가게 되는 일종의 구속적 계약서이니 심각히 읽고 검토하시고 사인하십사 하고 설명을 드리나,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그냥 스쳐 듣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오퍼는 켈리포니아주 부동산협회에서 지정한 California 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 and Joint Escrow instruction이라는 양식을 쓰게되는데, 제목이 말하듯이 주택의 매매계약과 에스크로 서류기능이 동시에 포함되어있는 양식입니다. 셀러가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바이어로부터 오퍼가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이 가격에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에스크로를 이러이러하게 진행하겠다”는 명백한 계약서입니다. 주택소유자는  상대방에게 수락사인을 보내고 에스크로에 계약보증금의 입금만을기다리는데, 대답도 없고, 연락했더니, 정당한사유도없이 매매를 취소하겠다면 이는명백한 계약위반이며, 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워질수도 있습니다. 바이어분이, 계약보증금이 들어가고 계약서 사인까지 하였는데도, 마음이 변하여 난 계약한 집이 싫은데 다른데 오퍼넣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에이전트입장에서는 않되는데 하면서도 리스팅에이전트에게 사정하려고 전화기를 들 수밖에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약속을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는 도덕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명백히 계약을 파기한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커니와.  셀러가 정식으로 청구하는경우 에스크로에 입금한 디파짓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크로가 오픈된후의 짧게는 2-3개월에서, 숏세일인경우 그이상되는기간은,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집을 보여드리는 과정보다 더 어려운 과정의 시작입니다. 에스크로, 셀러, 바이어와 상대 에이전트, 인스팩션, 관련기관 리포트와  융자진행사항협조등을 시간에 맞추어 수백페이지에 이르는 서류를  검토,정리 및 중재를 하는데, 검토가 완료 서류를 가지고 고객분들에게 사인을 요청하므로 물론 대수롭지않게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오퍼의 과정에서 부터, 에스크로의 종결에 이르기 까지 하시게되는 수십개의 사인과 이니셜을 하나하나 할때마다, 반드시 이에 따른는 책임과 귄리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에이전트로부터 설명을 듣고, 사인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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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지말고 무었이던 물어보세요!

미국의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신뢰하고 성실한 부동산 중개인을 사람 알고 있다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역시 어떤 형태이든 한번 인연을 맺은 고객에게는 도움을 있는 부동산 전문인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주택이나 비즈니스 매매 외에도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방안 등에 대해관련정보를 고객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나간 30 년간 비즈니스 컨설팅 경력과 첨단 사업의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 일반 부동산의 매매서비스는 물론 고객들의 중요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테크방안을 제시하며, 주택, 자용부동산, 비즈니스를 구입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점, 부동산관련 문제해결을 원하시면 전화주십시요 (213)342-1004, 케니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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