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가 간직해야 할 에스크로 문서들[LA중앙일보]
관련 서류 모아 보관·정리해야
에스크로를 끝내고 나면 바이어한테 남겨지는 것은 엄청난 분량의 서류더미다.
에스크로를 진행하면서 수시로 사인을 했지만 막상 일이 끝나고 나면 어디에 어떤 사인을 했는지초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바이어는 에스크로가 종결되면 모든 서류를 잘 간직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무작정 통째로 보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에스크로와 관련된 서류는 관계가 있는 것 끼리 모아서 보관하고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 렌딩 스테이트먼트(Truth in Lending Statement): 융자와 관련된 서류들이다. 여기에는 이자율과 월 페이먼트 상환기간 등 모기지 융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담겨져 있다. 지금 당장은 꺼내볼 일이 없겠지만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관은 필수적이다.
2. 보험(Insurance): 주택을 구입하면 화재보험이나 지역에 따라 지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과 관련된 서류들은 따로 정리해놔야 나중에 필요할때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보험서류에는 매년 불입해야 하는 보험료와 커버리지 등이 담겨져 있으며 에이전트 연락처도 있다.
3. 문서(Deed): 바이어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다는 서류다. 정식명칭은 그랜트 디드(Grant Deed)이며 에스크로 종결후 한달쯤 지나면 카운티 등기소에서 해당 주택으로 날라 온다.
혹시 이 서류를 분실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나중에 카운티 등기소에 가면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집 문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다.
4. 계약서/추가문서(Purchase Contract/Riders): 계약서는 에스크로 관련 서류의 핵심이다. 이 서류로 인해 매매가 성사됐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의례히 추가적인 조건들이 나오게 된다. 추가문서는 구입계약서의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잘 보관해야 된다.
5. 클로징 서류(HUD-1 Settlement Statement): 바이어가 지불한 돈이 어디로 쓰여졌는지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다. 소득세 보고때 제출하면 주택구입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류를 분실하면 세금보고시 공제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된다.
박원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