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바이어를 위한 ‘크레딧’-무료 크레딧 첵크
최근 1년의 기록이 가장 중요 좋은 크레딧은 두 말할 나위 없이 미국 생활의 필수. 특히 주택 구입을 앞둔 소비자라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크레딧과 관련된 핵심 포인트를 짚어본다. 연체 있으면 융자에 영향 집 구입전 3개월전에는 크레딧 리포트 점검 필수 코사인 한것도 기록 올라 ▲렌더들이 보는 크레딧 기록 일반적으로 렌더들은 지난 1년간의 크레딧을 기록을 특히 중시한다. 이 기간 자동차 융자 페이먼트 30일 이상 연체가 두 번 이상 이거나 크레딧카드 페이먼트가 30일 이상 늦은 경우가 세 번 이상이라면 유의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과 관계된 페이먼트, 렌트나 모기지가 30일 이상 연체됐다면 융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크레딧 점수를 나타내는 FICO스코어의 35%는 페이먼트를 제 때 납부했느냐가 좌우한다. 또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때는 제한액까지 전부 쓰는 것보다 50% 정도 남겨두는 것이 현명하다. 대부분 크레딧 기록은 7년간 지속되며 파산시에는 10년간 기록이 남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지난 2년간 각종 페이먼트 납부 기록이 좋다면 렌더측에서 정상을 참작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크레딧 스코어 ‘FICO 스코어’는 렌더가 돈을 빌려줬을 때 소비자가 돈을 제대로 갚을지 여부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점수다. 최근에는 크레딧 스코어가 전통적으로 대출 여부와 대출 액수를 결정지었던 ‘LVR: Loan to Value Ratio’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LVR은 구입하는 주택의 감정가 중 바이어가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분석해 주는 지수. 통상 크레딧 스코어 자체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크레딧 스코어가 600점 이상만 넘으면 모기지를 받을 수는 있다. 렌더들은 FICO 스코어를 미 3개 크레딧 회사인 트랜스유니온(TransUnion), 익스피리언(Experian), 에퀴팩스(Equifax)로부터 모두 받은 뒤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는 제외하고 중간 점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3개사로부터 각각 650, 670, 690점이 나왔다면 이중 670점이 FICO 스코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크레딧 스코어는 홈 바이어가 어떤 모기지 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크레딧 스코어가 낮을수록 금리는 높아지게 마련이다. 실제로 크레딧 스코어 720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과 그 이하의 이자율은 0.5~0.25%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딧 스코어는 특정 시기의 개인의 재정 능력을 측정하는 잣대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차를 사기 위해 자동차 론을 받았다면 수입에 비해 빚이 많아져 크레딧 스코어는 낮아진다. 반면 크레딧 파일에서 오류가 정정된다면 크레딧 스코어는 다시 오를 수 있다. ▲주택구입 계획이라면 3개월전 체크 크레딧에 잘못된 기록이 올라가 있을 경우 크레딧 기관을 통해 교정을 해야 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30일 정도가 걸린다. 따라서 주택구입에 따른 융자를 하기 2-3개월 전에 크레딧 리포트를 점검하고 잘못된 사항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해부터 개정된 법규에 따라 연 1회 에퀴팩스 등 3대 크레딧 기관으로부터 무료 크레딧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다. 웹사이트(www.annualcreditreport.com)에 들어가 리포트를 다운받은 후 크레딧을 꼼꼼히 체크해본다. 잘못된 크레딧에 대해서는 크레딧 기관에 어필한다. ▲변제 불능도 융자 가능 크레딧카드 상환액을 갚지 않아 컬렉션 에이전시 등에 넘어간 경우 크레딧카드 업체는 ‘변제 불능’(charge off)으로 판정한다. 이 같은 ‘변제 불능’이 최근 2년내 발생했다면 융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2년이 지났다면 융자도 가능하다. 단 빚진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빚을 그대로 둔 채 모기지를 얻은 경우 차후 크레딧카드 회사에서 주택소유주를 대상으로 담보권(lien)을 걸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코사인도 크레딧기록 올라 타인의 융자에 대해 코사인을 해주는 것도 역시 대출금 상환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레딧 기록에 오른다. 그러나 대부분 렌더들은 코사인으로 인한 페이먼트는 당사자가 착실히 페이먼트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코사이너’ 즉 융자 신청자의 채무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렌더들이 크레딧 심사를 할 때는 융자 신청자의 현재 부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코사인으로 인한 대출금이 융자 신청자의 채무액에 포함되느냐 또는 포함되지 않는가하는 문제는 소홀히 넘길 수 없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