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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준비 서류

 


최근 융자 시장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택 융자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주택을 구입하는 융자를 해야 하거나 현재 가지고 있는 융자를 재융자 해야 하는 경우에 주택 융자의 심사기준이 좁아지는 만큼 더 세밀한 준비를 해야 하겠다. 융자를 받아야 하는 신청인의 상황이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은행에서 융자를 승인하는 일반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소득 증명서류(Verification of Income) 융자를 받는 신청자는 융자를 받고나서 매달 융자에 대한 매달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들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소득증명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지난 2년 동안의 W-2와 최근 한 달 동안의 월급 사본이 필요하다.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는 경우는 2달치(2장)를 준비하고 2주(14일)에 한번 받는 경우는 3장을 준비한다. 15일에 한 번씩 받는 경우는 2장이면 된다. W-2가 없는 경우는 세금보고서로 대신 할 수 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지난 2년 동안의 세금 보고서가 필요하며 세금보고를 해주는 공인 세무사로부터 자영업을 지난 2년 동안 혹은 그 이상 했다는 편지가 필요하다. 그밖에 정기적인 수입이외에 특별수당을 받은 서류 커미션 예금한 돈에 대한이자 소득 소셜 시큐리티로 받은 소득 등도 필요하다. 별거수당 이혼수당 생활비 자녀 양육비등도 소득에 해당함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사본을 준비한다. -자산 증명서류(Verification of Assets) 주택구입 융자 및 재융자를 할 때 다운페이 하고 나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융자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보여야 한다. 현재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구좌번호들을 자세히 적어둔다. 체킹 구좌 세이빙 구좌를 비롯한 모든 은행 구좌는 2개월에서 3개월분의 스테이트먼트를 준비해 둔다. 그 밖에 주식에 투자한 서류 은퇴연금 구좌의 서류도 사본을 만들어 놓는다. 융자를 다 갚은 자동차의 소유권 서류도 자산으로 인정받으므로 사본을 만들어 둔다. 주택구입의 융자인 경우 에스크로에 미리 준 계약금의 수표도 앞과 뒷면의 사본을 만들어 둔다. 그리고 다운페이의 전부나 일부가 기프트인 경우는 돈을 주는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가 필요하다. -크레딧에 대한 서류들(Credit Requirement) 크레딧 상황이 양호하고 점수가 높으면 낮은 이자로 융자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크레딧을 살펴보고 크레딧이 없거나 모자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크레딧을 만들고 보충해야 한다. 만약 나쁜 기록이 있으면 빨리 해결하야 한다. 요즈음 바뀐 크레딧의 심사기준으로 보면 최소한 680점은 넘어야 좋은 프로그램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증명서류들 직장증명서와 임대 증명서가 필요하다. 직장증명서는 지난 2년 동안의 고용상태를 증명해야 한다. 지난 2년 동안에 직장을 옮겼다면 고용된 모든 회사로부터 고용증명이 필요하므로 그 전 회사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일한 기간을 적어놓아야 한다. 임대증명서는 지난 2년 동안의 거주지에 대한 임대증명이다. 임대를 하고 있었다면 임대증명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임대회사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필요하다. 임대증명을 해 주는 측에서는 임대기간 한 달의 임대료 임대기간동안 임대료를 제 시간에 잘 내었는지 등을 기입하는데 크레딧이 부족할 때에는 크레딧을 보충하는 서류로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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