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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8 ‘대기자 명단’ 신청 60만가구 몰릴듯

 



LA시가 13년만에 재개한 ‘섹션 8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 대기자 명단 추첨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2만명의 섹션 8 대기자 명단 신청자 선발에 약 60만 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LA시 주택국은 오는 16일 오전 6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2주 간 LA시 주택국 신청자 포탈 사이트(hacla.hcvlist.org)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섹션 8’은 자격요건을 갖춘 최저소득층에게 주택 임대 지원을 제공하는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이다. 소득수준은 LA카운티 현재 최저소득 한도보다 낮아야 한다. 예를 들면 연소득이 1인 가족 3만1,550달러, 2인 가족 3만6,050달러, 3인 가족 기준 4만550달러를 넘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연방정부에 의거해 매년 섹션 8 신규 승인자의 75%가 반드시 극빈층보다 소득이 낮아야 한다. 접수를 빨리 했다고 해서 섹션 8 대기자 명단 선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지난 2004년 우편 신청을 끝내 이미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는 경우 다시 신청할 필요 없다. 신규 대기자 명단에 오른 신청자가 지원하기 전에 기존의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는 모든 신청자를 먼저 면접하게 되며 기존의 대기자 명단은 오는 2018년 초 먼저 끝나게 된다. 이미 공공 주택을 신청했거나 현재 공공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HACLA 섹션 8 대기자 명단 추첨을 신청할 수 있다.
HACLA에 따르면 이 기간 신규로 접수   받는 섹션 8 대기자 명단 신청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름과 생년월일, 현재 주소와 우편물 배송 주소, 이메일 주소, 세대 소득, 세대 구성원 수를 입력해야 하는 신청서는 반드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장비,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되어야 하고, 신청 시 반드시 유효한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세대 구성원 중 합법 거주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합법 거주자가 미성년자라도 무방하다. 단 섹션 8 대기자 명단 자격요건 면접 결정 시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한다. 세대주 1명 당 1회 신청할 수 있는데 섹션 8 대기자 명단 추첨 신청을 했다고 바우처를 바로 받는 것은 아니다. 신청 종료가 되면 HACLA가 추첨 시스템과 HACLA의 대기자 명단 우대를 활용해 2만명의 섹션 8 대기자 명단 신청자를 선발한다. 선발 후 대기자 명단 우선 순위에 오른 신청자가 면접을 거쳐야 하며 면접시 HACLA는 신청자의 바우처 수령 자격을 판단하게 된다. 이 절차가 몇 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면접 대기 시간은 최대 10년까지 걸릴 수 있다.

섹션 8 신청자 포탈 사이트(hacla.hcvlist.org)에 접속해 한국어 신청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대기자 명단 핫라인 (888)816-6955/TTY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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