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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VESTING)의 형태?


소유권(VESTING)의 형태? 

오퍼를 넣고 에스크로를 오픈한후에 이서류 저서류 사인을하다가 보면 에스크로에서 부동산 소유규권등기(VESTING)를 어떻게 하실겁니까? 하고 물어 옵니다.

모든 부동산의 법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서류가 타이틀(등기)입니다.

소유권 형태의 방법에 따라 나중에 재산의 증여, 상속, 신탁, 양도에 따른 소득세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사망,이혼 등의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한 소유권 분쟁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으니, 부동산을 취득할때에는 사전에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소유권 형태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독 소유(Severalty)

개인 혹은 법인(법인은 법적으로 개인으로 봅니다)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구매하고, 소유하는 형태입니다.언제라도 제한없이 매매할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합니다

재산공유(Tenancy in common)

주로 투자자들을 위한 소유권의 형태로 두사람 또는 그 이상의 소유자가 되며 부부도 가능합니다.

투자지분만큼 소유권을 공동소유하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으며, 지분의 권리는 동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각각의 공동소유주는 자기가 소유한만큼 팔수도 있고, 유언에 의한 소유권이전도 되나, 유언이 없는 경우는 상속자에게  이전됩니다. 공동소유자의 재산이 해당판결확정채권자를 위해 강제 판매시 매매될수도 있습니다

공동명의(Joint tenancy)

두명이상이 부동산을 똑 같은 지분으로 소유하는 형태이며, 분할하여 판매 할수 없습니다 구성원 중 1명이 사망할시에는 지분은 나머지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됩니다. 부부 일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지분이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넘어가  많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생존자에게로 자동으로 소유되는 권리는 유언이나 상속보다 우선합니다. 공동소유자의 재산이 해당판결확정채권자를 위해 강제 판매시 매매될수도 있습니다

파트너(Tenancy in Partner)

두명이상이 사업체를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부동산을 매매 할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동업자가 동의 하여야 합니다. 동업자중 1명이 사망할 경우에는 유산 상속자가 지분을 상속받고 동업자가 됩니다. 파트너의 유산권만이 판결확정채권자에 의해 강제 판매될수있습니다

부부공유재산(Community Property)

부부인경우만 가능합니다,  결혼생활 중 취득한 모든 부동산은 이 소유권의 형태를 갖게됩니다.

매매를 위하여서는 부부가 모두 동의(사인)을 하여야 하며, 부부는 자기지분 만큼 자기 임의 대로 유언을 따로 할수도있읍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은 해당되지 않슴니다. 유언이 없으면 유언검인에 의하여 법원에서 판매를 하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유언이 없으면 사망자의 지분은 배우자에게 이전되며 생존한 배우자는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어느한쪽 배우자의 채무이행을위하여 재산전체가 강제매각대상이됩니다

부부공유재산-생존자권부(Community Property right of survivorship)

Community property와 동등하며, 단지 부부중 한쪽이 사망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절차를 거치지않고 상속이되어,빠른 상속과 세제상의 혜택을 받습니다. 세금의 의무도 없으며 유언증인도 필요치 않습니다. 단, 주의점은 각 배우자가 결혼전이나, 결혼기간동안 발생한 채무를 갚아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어느한쪽 배우자의 채무이행을위하여 재산전체가 강제매각대상이됩니다

과거에는 부부간에 많은분들이 보통 부부공유재산의 형태인 Community Property로 등기하였으나 얼마전부터는 Community Property right of survivorship의 형태가 새로 분류되었고, 부부간에 재산이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생존한 공동배우자에게 이전되므로 부부간에는 보통 제일 많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켈리포니아주는 부부간 결혼이후에 생긴 재산은 무조건 부부의 공동소유로 인정합니다. 우스갯 소리지만, 남편이나 아내,몰래 시스템상 부동산을 사기가 어렵지만,  만약에  혼자명의로 사놓아도 배우자가 공동소유를 주장하면 당연히 소유권의 일부를 배려하여야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부중 한분의  명의로 하고 싶다고해도, 상대배우자의 Quitclaim deed (재산권 포기증서)를 반드시 공증받아 에스크로에 제출하여야하는이유도 기본적으로  켈리포니아주는 결혼 후 발생한 여하한 재산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하므로, 둘중의 한분이 재산권을 포기를 해야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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