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미국 세법에서는 외국인인 경우 주택을 구매 후 매각할 시 무조건 에스크로에서 매각대금의 15% 떼어내어 IRS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택매각시 에퀴티가 부족하면 주택매매대금에 15%에 부족한 금액을 보태어 IRS에 예치해야 합니다. 에스크로과정에서 에스크로에서 매각대금에서 떼어내어 IRS로 보내기 때문에 예외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는, 외국인, 특히, 중국투자자들이 미국내의 부동산을 구입 후 단기 차익을 챙긴 후 심한말로 “먹튀”를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5년부터 시행되기는 하였지만 그동안은 그렇게 심각하게 제재하지않았으나, 근래 들어서는 Escrow에서 심각하게 검토하고 예치하게 합니다, 특히, 저도 이해가 안가지만 셀러가 세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바이어가 예치세금을 대납해야 한다고 규정할 정도로 강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주택매매시 에스크로에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세금을 예치하여 IRS에 보내게 되는데, 첫째는 주택판매대금이 100만불이하인경우, 매각대금의 10%, 100만불이 넘으면, 넘으면 15%를 예치납부해야합니다. 두번째는 원천징수 로서 캘리포니아주 세무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주택거래금액의 3.33%를 납부하게 됩니다. 바이어와 셀러는 반드시 알고 있어 이에 대비하여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CPA와 상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왜 이제도가 시행되는지 와 어떻게 하면 납부를 면제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어와 셀러는 에스크로가 시작되면서 에스크로 인스트럭션과 같이 사인을 해야 될 서류 중의 하나가 '셀러는 외국인이 아니다'(Seller's Affidavit of Nonforeign Status…)라는 확인을 하기 위한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는 셀러가 먼저 서명을 하고 바이어로부터 확인사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면, 셀러와 바이어들은 내용을 잘 읽어보고 이 서류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이해를 한 후에 서류를 사인하여야 합니다. 이서류의 목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