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기간의 이해
투자용 부동산은 일반주택보다 클로징 날짜 한달 더 길게 잡아 주택이나 사업체를 매매할 때 언제 매매를 종료할 것이며 소유권이 바이어에게 매매대금은 셀러에게 언제 넘어가는지를 정하게 된다. 에스크로 오픈부터 클로징까지 걸리는 시간을 에스크로 기간이라 한다. 에스크로 기간은 특별히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인 셀러와 바이어의 합의사항이다. 여러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각자에게 유리한 클로징 날짜를 주장할 수 있다. 주택매매의 경우는 대개 오퍼 수락 후 30일 45일 혹은 60일 이내 클로징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기간내에 바이어는 은행융자를 받아야 하고 만약 숏세일 매물이라면 셀러는 이 기간 동안 숏세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숏세일 거래의 경우 아예 처음부터 클로징 날짜를 90일 정도 길게 합의하고 에스크로를 시작하기도 한다. 커머셜 혹은 아파트 등의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 일반주택보다 한달 정도를 더 길게 잡는다. 아무래도 융자도 복잡하고 테넌트의 리스계약 확인 등 추가로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매매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놓은 신문공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융자가 없는 현금 거래의 경우라도 기본적으로 한달 정도 걸리고 주류 라이센스가 있는 사업체라면 라이센스 이전과정 때문에 60일 정도는 기본으로 걸린다. 이렇게 클로징 날짜를 정하고 선의의 노력을 다해도 클로징 날짜를 맞출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부분의 이유는 융자 때문이다. 사전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로 별 문제없이 융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융자가 거절되거나 하면 다른 은행을 알아봐야 하고 그러면 고스란히 한달이 날아간다. 혹은 셀러가 이사를 갈 새 집을 구하고 해당 에스크로를 마칠 계획이었는데 생각보다 새 집을 구하는 것이 오래 걸린다면 제때 클로징하기 힘들다. 애초에 약속한 클로징 날짜를 맞출 수 없게 될 때는 에스크로 기간을 연장하자고 상대방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때 상대방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에스크로 오피서는 클로징날짜 연장 조항을 만들어 양측에게 서명하게 한다. 상대방의 연장요청을 거절하고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를 선택한다면 최악의 경우 거래 취소까지 예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