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 분들 중 융자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집을 먼저 둘러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집을 현금으로 구매를 할 형편이 되지 않으니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통 받아 셀러에게는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니, 당연히 바이어 분들은 부족한 자금을 메꾸어 줄 융자에 대하여 사전에 자세히 검토하고, 준비하여야 융자신청이 거절되거나, 혹은, 불리한 이자율감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융자회사로부터 듣게 되고 융자 신청절차 시 아시게 되겠지만, 적어도 본인이 융자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 지와 준비하여야할서류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확인하여야 일정에 맞추어 에스크로도 문제없이 종결될 것입니다. 많이 들으시는 얘기지만 요즈음 융자가 않나 온다면서요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 융자신청자격이 없으신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본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연히 융자가 나올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틀린 얘기를 귀담아듣고 깜짝놀랄정도로 수입도 좋고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한걸음 물러서 주택구입을 포기하고 주저 앉으신 분을 종종 봅니다. 크레딧이 나쁘거나, 수입이 부족하고, 파산, 차압 등의 히스토리가 있으신 분들은 자격이 없어서 융자 신청을 못하는 것이지 주택융자가 않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크레딧점수가 적어도 640이상되고, 구매하실 주택의 규모에 맞는 수입이 있고, 파산, 차압의 히스토리가 있어도 기준 햇수가 경과 된 분들은 특별한 사항이 아닌 한은 융자는 차질 없이 나올 것입니다. 신청자격이 없으신 분들, 즉 융자신청 접수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융자가 안 나온다고 말씀하는 것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주택융자은행에서 주의 깊게 다루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어도 다음의 사항을 잘 알아 준비하시면 융자를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것 입니다. 본인의 크레딧 기록을 반드시 융자 신청 전 확인해봐야 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잘못된 기록과 과거 좋지 않은 신용 평가로 융자가 어렵거나 높은 이자율을 받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직장근무 기록 등을 인컴(세금보고) 서류상의 내용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Pay stubs과 W-2 form을 준비해야 합니다. 융자를 위한 다운 페이먼트를 지불할 자금이 약 2개월 동안 은행구좌에있어야합니다. 본인의 수입 이외의 다른 모든 입금기록은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특히, 주의 하여야 할 점은, 현금입금은 출처를 밝히기 힘드므로, 융자 신청 3개월 전부터는 출처 확인이 힘든 현금입금은 삼가야 합니다. 에스크로에 주는 Deposit Check은 반드시 개인 Check여야 합니다.다운페이먼트나 Closing 비용 이외에 은행에 대략 3개월치 페이먼트의 자금이 본인의 은행 구좌에 넉넉히 있어 페이먼트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 주기도 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펀드, 생명보험의 캐시 밸류, 401K등, 혹은, 2달치 이상 은행스테이트먼트로 자금을 확인 시켜주어도 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2년치 개인 세금보고서, 2년치 회사 세금 보고서, 최근 Profit and Loss 스테이트먼트, 비즈니스 라이선스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비즈니스 구좌의 돈을 다운페이로 쓰실 때에는 CPA의 확인 letter가 필요합니다. 특히, 융자 신청인의 명의의 다른 부동산이 있는 경우 최근 주택융자 스테이트먼트, 보험, 세금스테이트먼트를 부동산 별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수입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융자와 재산세, HOA등을 지불하고도 새로 융자받을 자금의 월 지불금액이 충분하여야 합니다. 만약, 최근에 집을 파셨고, 남은 금액을 디파짓이나 비용으로 쓰고자 하시는 경우,HUD-1 Uniform Settlement Statement 이 필요합니다. 만약, 현재 렌트를 살고 계시다면 집주인이나 아파트 매니저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으나, 주택구매를 위한 자금을 융자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요청하는 서류이니 사전에 잘 구비하여놓으면 주택구매에 차질이 없으실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