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수년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당시에 비교적 덩치가 큰 매매였는데 유명 메이커인 S사 주유소 옆에 위치한 작은 주택의 에스크로였다. 파킹랏 확보를 위해 꼭 그 주택을 매입해야 하는 회사 측의 끈질긴 설득과 협박 그리고 회유에도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끝내 자식들의 이해와 맞물려 할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있었지만 막판 고비는 바이어가 제시한 모든 클로징 비용의 부담이었다. 매매가격이야 셀러의 욕심껏 불렀지만 막상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 지 걱정이었던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뭐니뭐니 해도 '돈'이다. 바이어가 제시할 가격이 얼마일까 과연 셀러가 원하는 가격은 어디까지일까 시세는 정말 언제가 가장 좋은 가격인가 그리고 과연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가 무엇보다도 궁금한 것이다.
건물이나 사업체를 매매할 경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클로징 코스트인데 잘못된 인식 중 하나는 클로징 코스트와 에스크로 비용의 혼선에 있다.
클로징 코스트 혹은 비용에는 융자에 드는 대금 타이틀 회사에 지불되는 대금 모든 등기 비용과 세금 관리비 보험과 에스크로 회사에 지불되는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사업체 매매의 경우 모든 공고 비용과 담보물 조사 비용 인벤토리 비용 장비에 대한 세금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바이어나 셀러 그리고 브로커의 임의대로 해서는 않되는 게 바로 매매 가격의 산정이다.
권리금 리스권 인벤토리 장비 가격 그리고 경쟁권으로 흔히 나뉘는 가격 산정에는 반드시 사업체 세금 보고 자료를 근거로 협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장비세만을 염두에 두고 무조건 그 가치를 낮추어 보고하는 것이 결코 양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들은 열심히 일해 자녀들에 아낌없이 공을 들이고 꿈같은 집을 소유하는 아메리칸 드림에 알뜰살뜰 모은 돈을 투자하고 가정의 평안을 누리고 싶어한다. 복잡한 모기지 페이먼트를 계산하여 어렵사리 장만하는 내집 마련의 비용에는 늘 구멍이 생긴다. 클로징 코스트를 염두에 두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가격에 따라 혹은 다운페이먼트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보통 매입가격의 2%에서 많게는 2.5%에 해당하는 비용을 바이어 요청에 따라 임파운드 할 경우 훨씬 많은 디파짓을 요구한다.
대게 클로징 코스트는 통상 클로징 날짜로 부터 3일 이전에 입금하는 것이 보통이다. 은행 보증 수표나 송금으로 트러스트의 어카운트에 입금이 되어야 한다.
타주에서 펀드가 이전되는 경우나 외국에서 입금이 되는 경우에는 2-3일 정도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혹 현금으로 입금이 되는 경우에는 1만달러 이상은 은행을 통해 IRS에 보고된다.
사실 이민 생활에 저금을 마음껏 할 만큼의 여유를 찾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돈은 벌면 벌리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고무줄처럼 생기고 줄어 든다. 그래도 은퇴와 함께 페이오프된 내 집에서 여유를 즐기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