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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 수락 후 60일 이내 클로징 할때 토·일·법정공휴일 미리 체크 해야

 

에스크로를 진행하다 보면 가끔 날짜 때문에 양측이 민감해지는 경우가 있다. 중요한 날짜를 어떻게 카운트하느냐에 따라 셀러측이 유리하게 되기도 하고 바이어가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한다. 주택매매를 위해 작성하는 구매계약서에는 중요한 날짜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셀러는 각종 디스클로져 보고서를 일주일 이내 바이어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바이어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융자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등 에스크로 기간 중에 셀러에 비해 수행해야 할 일이 많다. 이러한 중요한 일들은 따로 명시하지 않는 한 17일 이내 마쳐야 한다. 가주 부동산협회에서 사용하는 구매계약서에 따르면 날짜는 오퍼를 최종수락한 날로부터 시작되어 캘린더데이로 카운트된다. 언제 최종 오퍼에 양측이 동의했는 지가 중요하다. 이 날이 향후 기한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5월 3일에 바이어가 구매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셀러가 이 계약서를 받아보고 5월5일에 카운터오퍼를 내고 당일 날 바이어가 카운터오퍼 내용에 동의하여 서명하였고 에스크로는 5월 7일에 열게 되었다. 이 경우 모든 중요한 날짜는 5월 5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바이어의 융자 컨틴전시가 17일 이내 무효가 된다고 약속했다. 5월 5일을 기준으로 17일째 날은 5월 22일이다. 마침 토요일이다. 기한을 카운트할 때는 캘린더데이로 하지만 마지막 날은 반드시 비즈니스데이여야 한다. 이날 밤 11시 59분에 융자조건은 없어지게 된다. 에스크로 클로징도 마찬가지다. 오퍼 수락 후 45일 혹은 60일 이내에 클로징하기로 했는데 그날이 마침 토요일 일요일 혹은 법정공휴일이라면 다음 비즈니스데이가 클로징 날짜가 된다. 바이어는 5월 24일에 부랴부랴 융자가 안나와서 에스크로를 깨야 한다는 것을 셀러측에 알렸다. 융자컨틴전시가 소멸되면서 바이어의 디파짓은 셀러가 갖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루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셀러는 5월 22일에 이미 융자컨틴전시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종종 날짜에 대한 서로간의 주장 때문에 시비가 생긴다. 하지만 날짜는 몇 월 며칠 몇 시를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분쟁을 방지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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