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철저한 신용 사회라고 말한다. 미국에 살면서 크레딧을 조사받아야 하는 경우는 아주 많다. 텔레비전 같은 전자제품을 사거나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를 임대(Lease)할 때 주택을 임대할 때나 사무실과 가게 등을 임대할 때 주택 융자를 할 때 사업체 구입 융자를 받을 때 등 수없이 많다. 이런 수 많은 경우 좋은 크레딧을 가지고 있으면 별 문제 없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진행되지만 크레딧이 없거나 점수가 좋지 못할 경우에는 안 좋은 조건과 높은 이자를 내어야 한다. 그리고 주택을 임대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를 못 받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좋은 크레딧을 항상 유지하는 것은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이다. 먼저 크레딧이 전혀 없는 경우에 처음 혼자의 힘으로 크레딧을 만들려면 아주 어렵다. 얼마간의 돈을 적립(Deposit) 해 놓고 크레딧 카드를 받는 경우가 제일 많다. 이런 경우에는 크레딧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 액수가 적은 카드를 주는 것이 보통인데 적은 액수라도 카드를 받아서 사용하고 기간 안에 페이먼트를 잘 하면 크레딧 카드의 한도 액수는 나중에 올릴 수가 있다. 일단 하나의 크레딧 카드가 생기면 하나의 크레딧 기록이 생기므로 두번째 부터는 조금 수월해 진다. 비자나 마스터 카드 보다는 백화점 카드가 받기에는 보편적으로 쉬운 편이다. 크레딧이 없거나 부족할 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다른 사람의 크레딧에 조인하는 방법이다. 좋은 크레딧 기록을 가지고 있는 크레딧 카드에 이름을 넣어주는 방법인데 한 개의 카드에만 이름이 올라가므로 그 카드의 좋은 기록이 그대로 새로 가입한 사람의 크레딧에 올라간다. 지난주의 기고가 나가고 난 뒤에 \"여러 명에게 가지고 있는 몇 개의 크레딧 카드에 조인을 해 주었는데 크레딧 상으로 불이익이 없느냐\"는 문의를 받았다.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으나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몇 개의 카드로 조인을 해 주었다고 해도 해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의 크레딧 리포트에는 조인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의 크레딧에 조인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잠시의 도움을 받아서 부족한 크레딧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크레딧은 자신이 키우고 꾸준하게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지고 있는 크레딧을 잘 보존하는 방법은 모든 페이먼트를 정해진 기간에 잘 내는 것이다. 주택 융자나 자동차 융자는 항상 페이먼트를 해야 하는 날과 유예기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주택융자는 매월 1일이 내는 날이지만 15일 간의 유예기간이 있다. 그래서 융자은행에서는 매월 15일까지 페이먼트를 받아야 한다. 15일이 지나면 연체료가 가산되며 이 연체료는 매달 내어야 하는 금액의 5% 정도이다. 그리고 그 달의 30일까지 페이먼트가 들어가지 않으면 크레딧에 30일 늦은 기록이 올라간다. 30일의 늦은 기록이 올라가면 크레딧 점수가 많이 내려가는 것은 당연하다. 늦게 낸 기록이 올라간 달에는 크레딧 점수가 크게는 80점부터 적게는 40점까지 내려간다. 자신의 크레딧 상태가 어떠한지 최소한 일년에 한 번 쯤은 조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흔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크레딧 기록이 올라오기 쉬우므로 반드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