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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회사가 하는일


 

타이틀 보험(title insurance: 명의 보험)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보증하는 보험이다. 종류에는 셀러가 셀러의 비용으로 바이어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owner\'s policy)과 부동산 구입 자금을 빌려준 은행이나 융자 기관을 위해 바이어가 가입하는 보험(lenders\' policy)이 있다. 타이틀 보험은 부동산 매매를 위한 에스크로가 종결되는 시점부터 해당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어떠한 결격 사항이나 하자로 인해 바이어와 은행이 손해보지 않도록 보증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 부동산 소유권이 이미 바이어에게 이전된 후라도 타이틀 보험 회사에서 발견하지 못했거나 사무적인 실수 혹은 문서 위조 등의 원인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lien) 담보가 잡혀 있는 저당권 세금 미납 사실 법원 판결문 (judgement) 지역권 등 법적 규제 사항 등이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에스크로 회사는 에스크로가 진행되는 동안 타이틀 보험 회사를 통해 부동산에 결격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셀러는 바이어를 위해 바이어는 융자 기관을 위해 타이틀 보험을 들어주게 하여 만일에 발생할지 모를 문제에 대해 보험 회사로부터 보호를 받게 한다. 에스크로가 진행될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해 조사 확인 업무를 하고 보험을 들어주는 곳이 타이틀 보험 회사이다. 타이틀 보험 회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의 정당성과 결격 사항 유무를 조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에스크로 회사는 타이틀 보험 회사에 등기 열람과 소유권 조사를 지시하게 되고 보험 회사는 조사한 내용을 보고서를 통해 에스크로 회사에 보고한다. 또한 타이틀 보험 회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계보(abstract of title)와 타이틀의 계승(chain of title) 같은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여 최초 소유자로부터 현시점까지 계속되어온 소유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양도 증서 저당권 세금 미납 유치권 법적 소송 문제 등에 대해 조사 확인하게 되고 나타난 모든 결격 사항이나 하자를 에스크로가 종결될 때 셀러에게 정리하게 함으로써 깨끗한 상태의 부동산을 바이어가 인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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