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요구로 시작되지만 양쪽이 합의해야 취소돼
에스크로 오픈이나 클로징보다 더 어려운 것이 취소하는 것이다. 에스크로를 오픈할 때는 비교적 간단하다. 이미 사거나 팔기로 마음을 정한 상태이므로 처음에는 누구나 좋은 마음으로 에스크로 오픈 서류에 서명한다. 클로징도 그렇다. 에스크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밖의 일들로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바이어한테 꼭 팔아야 하나 고민하는 순간이 있었지만 셀러 바이어 양측 모두 에스크로 클로징이라는 같은 목표를 같고 있다.
하지만 취소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 양쪽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에스크로를 깨겠다고 하는 일은 거의 없다. 통상적으로 취소는 바이어 쪽의 요구가 많다. 다양한 이유가 있다. 융자 사전승인은 받았는데 결국 융자를 못 받게 되었다거나 인스펙션 결과 생각보다 문제가 많은 집이라거나 숏세일 집을 살려고 했는데 숨겨진 비용이 있다거나 2베드 콘도를 살려고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함께 살게 되었다거나 에스크로를 오픈한 후에 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거나 등.
한 쪽에서 에스크로를 취소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면 에스크로 오피서는 이 때부터 더 조심스럽다. 한 쪽의 의사를 다른 쪽에 전달하고 에스크로 진행을 중단한다. 취소 통보를 받은 다른 한 쪽은 처음부터 쉽게 동의해줄 리가 만무하다. 취소하겠다는 쪽은 에스크로를 진행하는 동안 연락한 것 보다 더 자주 에스크로 오피서를 찾는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내가 왜 에스크로를 취소해야 하는 지를 설명하고 디파짓되어 있는 돈을 내어달라 얘기하신다.
하지만 에스크로 오피서는 왜 깨는 지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합의된 지침이다. 셀러 바이어 양측이 취소하기로 동의했다는 것 그리고 디파짓에 대한 처리문제 등의 취소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즉 이견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에스크로에 동의를 구하거나 재판관 역할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취소하는 경우는 감정이 격화되고 모든 게 다 상대방 잘못인 것 같다. 협상의 기술이 필요하다. 어떻게든 상대방을 설득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법정까지 가는 것은 가능한 막아야 한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한 취소지침서에 양측이 서명하거나 법원판결에 의해서만 에스크로는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