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 (213)342-1004 | (818)271-9900 | 3421004@Gmail.com

10727 White Oak Ave. 112, Granada Hills CA 91344
DRE# 01522411/01793809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아십니까?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아십니까?

부동산업무에 종사하다보니 미국에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하여 한국에 있는 재산권의 집행시 업무의 위임, 특히, 유산상속등을 할 경우, 한국의 대리인이나 법무사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 어떻게하여야하는지 몰라서,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영사관을 찾아가서 의뢰하거나, 공증만 해서보냈다가 시간을 놓쳐 어려운 경우를 당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장기체류자 및 미국시민권자가 미국정부의 관련 문서나, 부동산 처분, 유산상속, 예금인출 등을 위한 위임장, 한국으로 귀국시의 학적증명,, FBI 신원조회,사업하시는 분들의 증명서의 원본확인, 납세사실, 면허 및 허가확인서 등을 한국의 학교나 정부에 제출하거나, 반대로 한국의 서류를 미국에 제출시, 듣도 보도 못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문서가 인정되니 아포스티유 받아오십시오 라는 요구 때문에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포스티유란, 1961년 많은 국가들이 협약국가간의 상호 공문서의 상호인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없애고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법률상으로 공인(Legalization)된 것으로 확인해주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을 하였습니다, 일명 Hague convention으로 도 알려져 있고 협약국가는 현재 92개국입니다, 한국은   2007 7 14일부터 가입을 하여 협약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서가 제출될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영사인증이 폐지되고 아포스티유를 통한 법률적 공증을 받으므로 시간이 절약된다고 합니다 허나, 영사관등은 업무가 감소되었는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어나 절차가 생소하여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기관으로부터 사본을 받고, 일분문서는 공인사무소로부터 공증을 받고 다시 주정부의 정부공인 사무소로부터 공인을 받는 이중업무와, 주정부의 사무소가 3-4군데로 제한되어있고, 우편접수도 오래 걸리는 등 오히려 불편이 가중되는 점도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K씨는 형제가 단둘이고 미혼인 형이 사망하면서 한국의 은행에 남겨놓은 제법 되는 상속 금액을 인출을 받으려고, 사촌 형에게 위임장(Power of attorney)를 발행하여 대신 예금을 인출 받아 송금토록 하려했으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하여, Mail box store에가서 공증을 받은 후 한국은행에 제출하였으나, 역시, 예금인출을 거부당하였습니다. 미국정부로부터 받은 공증을 받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움 듣는 이야기라, 영사관에 가서 문의하니, 영사관은 공증업무를 안 한지 오래되었다고 하여, 물어 물어 찾아낸 결론이, 미국내의 한국영사관에서 공증하여 주던 업무가 한국정부가  아포스티유라는 국제협약을 맺어 미국 내 발행 공문서에 대한  영사관의 영사인증업무를 폐지하고,더 이상 하지않는다는것이었고. K씨는 시민권자 이므로 미국정부의 공증을 받아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작성한 위임장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후, 세크라멘트에 있는 사무소에 20불 수수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2주 만에 받아 한국에 제출하여 은행 잔고를 인출하여낼 수가 있었습니다. 
주재원의 자녀 혹은  유학생들이해외 국가에 재학 중 귀국 할 경우, 특히, 한국의 특목중고교, 한국대학에 응시할 경우는 외국학교 재학사실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서 제출하여야만 입학을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귀국후 어려운 절차를 다시밟는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주한 미국대사관이 시민권자를 제외한 외국국적자에대한 미국운전면허보유자에대한 한국운전면허 교환이영사업무를 중단했습니다. , 그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운전면허 영사확인서만 있으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만을 받으면 면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아포스티유를 발행받아야 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시민권자가 부동산의 처분과 유산상속 시 본인이 한국에 가지 않고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임장의 종류를 정하여 작성한 후에 공증사무실 에가서 공증을 받은 후 Sacramento  Secretary of State Sacramento Office Notary Public Section (
http://www.sos.ca.gov/business)  에 우편신청을 하거나 Los Angeles, South Spring사무소 (213- 897-3062)에가서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 사항은 우편신청가능여부, 번역문 첨부여부 등 각 발급기관마다  신청절차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지역별 해당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며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20불 수수료와 반송봉투를 동봉하여 보내야 하며, 문서의 상단에 반드시 사용될 국가(대한민국)를 명시 해야합니다. 아포스티유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공,사문서의 인증 시 본국에 조회하여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오래 걸리는 시간을 절약하여 신속한 처리를 하여 주기 위함이라 하나, 영사관에만 신청하고 기다리던 것과는 달리 해당관공서 에가서 서류를 발급받거나, 공문서가 아닌 경우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받은 후 다시 정부공증(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고 영어로 작성하여야하므로,  영어가 서투르거나,  절차를  모르시는 분들은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이 더 들어가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usa-losangeles.mofat.go.kr   LA영사관의 웹사이트의 영사업무 증의 공증 페이지에 가면 간단하고 자세하게 설명이 잘되어있습니다.
Share:

망설이지말고 무었이던 물어보세요!

미국의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신뢰하고 성실한 부동산 중개인을 사람 알고 있다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역시 어떤 형태이든 한번 인연을 맺은 고객에게는 도움을 있는 부동산 전문인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주택이나 비즈니스 매매 외에도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방안 등에 대해관련정보를 고객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나간 30 년간 비즈니스 컨설팅 경력과 첨단 사업의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 일반 부동산의 매매서비스는 물론 고객들의 중요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테크방안을 제시하며, 주택, 자용부동산, 비즈니스를 구입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점, 부동산관련 문제해결을 원하시면 전화주십시요 (213)342-1004, 케니조입니다.

부동산 닥터 케니조 에게 물어보기

이름

이메일 *

메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