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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팅 기간 끝나기전 취소하면…에이전트에 금전적 보상 해줘야
사망하거나 파산 선고땐자동으로 계약관계 종결
셀러와 리스팅 에이전트간의 계약은 서로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파기될 수 있다.
모든 계약은 서로의 약속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셀러와 에이전트와의 리스팅 계약도 모든 조건이 완료되면 끝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예외없는 법률은 없다고 부동산 리스팅 계약도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부동산 리스팅 계약 파기에는 크게 두가지 부류로 나뉘어 진다. 하나는 양자간의 행동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다.
▶양자간의 행동으로 계약을 끝낼때
1.리스팅 기간 만료
계약서에는 언제까지라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다. 만약 그 기간내에 집을 팔지 못하고 서로가 재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리스팅 계약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보통의 리스팅 계약서는 기간이 6개월이지만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2.상호합의
서로간의 합의로 리스팅 계약을 없애기로 약속하면 간단하게 끝난다. 에이전트한테는 손해가 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종결지을수 있는 방법이다.
3.에이전트의 포기
에이전트가 개인적인 문제로 리스팅 갖기를 포기하면 계약관계는 쉽게 종결된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에이전트측에서 리스팅 계약을 취소할때도 있다.
4.셀러가 파기 선언
리스팅 계약서는 일종의 고용계약서라고 보면된다. 고용주는 언제라도 계약관계를 취소할 수 있다.
단 리스팅 기간이 끝나기전에 취소하면 에이전트한테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또 오픈으로 리스팅을 줘도 그동안 에이전트가 쓴 광고비 등은 지불해줘야 한다. 하지만 계약취소로 인한 금전적 보상은 필요없다.
그러나 셀러의 파기선언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
여러명이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이중 한 사람이 에이전트다. 만약 공동 소유자인 이 에이전트가 다른 오너들의 승인아래 리스팅 계약을 받았다면 공동 소유자들은 리스팅 파기를 선언할 수 없다. 에이전트가 해당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셀러가 사망하거나 파산 정신적인 한정치산자가 돼도 계약파기를 당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 건축업자가 집을 짓는데 자금이 모자라 에이전트가 돈을 빌려줬다. 건축업자는 집을 다 지으면 독점 리스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집이 완공되기 전에 업자가 사망했다. 이럴 경우 사망으로 인해 에이전트의 리스팅 계약은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는다.
▶법에 의해 계약을 끝낼때
1.사망하거나 정신적인 한정치산자
에이전트와 셀러 둘 중의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결받으면 계약관계는 자동으로 종결된다.
2.파산선고
한쪽이라도 파산선고를 받으면 리스팅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셀러가 파산하면 집이 렌더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소유권을 박탈당한다. 에이전트가 파산하면 경제적인 행동에 제한을 받기때문에 이 또한 계약종결의 원인이 된다.
3.부동산의 소멸
리스팅 계약의 주인공인 부동산이 없어졌다면 그 계약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 소멸은 화재나 치명적인 오염 지진으로 붕괴되었을 때 등이다.
4.라이센스 박탈
리스팅을 갖고 있는 에이전트가 불법적인 행동으로인해 부동산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박탈당하면 자동적으로 리스팅 계약서는 종결된다.
박원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