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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계약 취소때는 양측이 서명해야 효력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모든 거래는 매매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거래 당사자인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 합의하여 작성한 매매 계약서 (purchase agreement ) 에 서명을 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 모든 계약 내용들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셀러와 바이어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매매 계약서의 조건과 내용들을 확실히 이해해야 하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에스크로를 오픈하고 나서 에스크로가 진행되는 도중에 또는 에스크로가 종결되기 전에 법적으로 계약을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에 서명했던 셀러와 바이어 모두가 에스크로 취소 지시서 (cancellation instruction)에 서명해야만 한다. 에스크로를 오픈할 당시 바이어가 예치했던 계약금(Initial Deposit)은 취소 지시서 (cancellation instruction)에 의해 반환되거나 지불된다. 취소지시서에는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 합의한 반환금(refund) 손해 배상금 (liquidated damage) 에스크로 경비 및 기타 경비 (Escrow Cancellation fees and other expenses) 등 지불 내역이 기술됐지만 만일 셀러나 바이어 가운데 어느 한쪽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취소 제시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에스크로는 취소되지 않는다. 그리고 예치된 계약금은 누구에게도 지불되거나 반환될 수 없으며 그 계약금은 에스크로 회사에서 계속 보관하게 된다. 에스크로는 셀러와 바이어가 합의한 사항만 이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으므로 에스크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의견이 서로 일치되지 않거나 합의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고 또 그런 사항들이 합의되거나 조정되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에스크로 회사는 바이어가 입금한 계약금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고 셀러와 바이어는 서로 간의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에스크로 회사는 이 문제에서 손을 떼게 되는 것이다. 바이어와 셀러가 부동산이나 사업체 매매를 위해 에스크로를 오픈하고 에스크로 지시서(Escrow Instruction)에 서명한 후 에스크로 도중 분쟁이 일어난 바이어와 셀러 양측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구두상으로 합의하더라도 반드시 취소 지시서에 모두가 서명을 해야만 법적으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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