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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매절차



1) 가능하시면 주택 샤핑전에 자신의 크레딧을 확인하여 크레딧에 잘못된 부분 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가능한 융자금액등을 먼저 알아보아 구매
2) 자신에게 적합한 에이전트를 선택하여 관심있는 지역의 주택을 둘러 봅니다. 
3) 마음에 드는 주택을 찾은뒤에는 근래에 그지역에 팔린 주택 시세등을 확인하 여 적합한 가격에 오퍼를 작성합니다. 오퍼 작성시에 구매가의 2-3%에 해당  하는 금액의 디파짓을 하게 되지만 이 금액은 만약 이 오퍼가 accept 되면 그 날짜부터 3일안에 에스크로 사로 보내 check 이 clear 되게 됩니다. 오퍼 작성시에는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에이전트로 부터 정확한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둡니다. 
4) 오퍼가 셀러로 부터 accept 되면 그 시점이 계약이 시작되는 것이 되어 바로  에스크로가 오픈됩니다. 
5) 융자 기관을 선정한 후 융자를 시작합니다. 융자 기관에서 고용한 감정사가 나와 주택 감정을 한후 감정서류에 근거하여 융자금액등이 결정되고 융자를    진행합니다.
6) 계약 성사뒤 7일안에 셀러로 부터 작성된 서류등을 읽고 사인한 후 리스팅 에 이전트에게 보냅니다. 
7) 에스크로사로 부터 받은 Escrow Instruction 서류를 읽고 사인한 후 에스크로 사에 보냅니다.
8) 바로 전문 인스펙터를 고용하여 주택의 안팍을 인스펙트하여 문제점을 확인  한후 에이전트와 상의하여 수리 요구를 의논하여 Repair request form 을 작성하여 셀러에게 보낸후 서로 수리 여부를 합의합니다. 
9) 17일이되면 융자, 감정, 주택수리여부, HOA Document, Title, Termite 등의   여부를 확인한 후 Contingency Removal 서류에 사인하여 리스팅 에이전트 에게 보냅니다. 결국 이제부터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없어 집을 확실  히 구매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이어가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 지하면 다파짓 금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0) 융자 절차가 마무리되어 Loan Document 가 에스크로사에 오게되면 바이어 는 에스크로사에 가서 Loan Doc 에 사인후 공증합니다. 그런후에 사인된 Loan Doc 은 다시 은행보냅니다.  가서 11) 에스크로 close 5일경전에 마지막으로 구매 주택에 가서 주택 수리여부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구매결정 시기와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Final Walk-thru 를 하게됩니다. 이때 문제가 있으면 Verification of property condition 서류에 작성    하여 셀러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으로 에스크로의 close 여부에 지연을 주지는 못하고 단지 셀러가 반드시 시정해 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12) 은행에서 융자 서류의 재 review 절차를 마친후 융자금이 에스크로사로 들어오는 funding 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는 Title Company 로 가서 제반 tax 경비등의 정산후 에스크로사에 오게 됩니다. Funding 이 되면 당일 오전에 되면 당일 오후에 Recording(등기) 이 되지만 오후에 funding 이 되면 다음날 오전에 Recording 이 되게 됩니다. 이 Recording 이 끝나야 정확히 에스크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13) Recording 이 확인되면 셀러로 부터 집의 Key 등을 받아 실제 주택을 인수    하게 됩니다. 
14) 주택 구매가 모두 끝난 뒤 여러달 뒤에 Supplemental Property tax bill이 오게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해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에이전트에게 연락하시어 정확한 설명을 들으시고 pay 하셔야 합니다.  혹시 제때 property  tax bill 을 받지 못하시더라도 property tax bill 을 챙기시는것은 주택 소유 주의 책임이므로 제때에 pay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penalty 등을 부과당하 게 되므로bill 을 받지 못하셨으면 web site 주소 www.co.ca.gov\treas 에    들어가셔서 copy 를 요청하시어 제때에 pay 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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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신뢰하고 성실한 부동산 중개인을 사람 알고 있다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역시 어떤 형태이든 한번 인연을 맺은 고객에게는 도움을 있는 부동산 전문인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주택이나 비즈니스 매매 외에도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방안 등에 대해관련정보를 고객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나간 30 년간 비즈니스 컨설팅 경력과 첨단 사업의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 일반 부동산의 매매서비스는 물론 고객들의 중요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테크방안을 제시하며, 주택, 자용부동산, 비즈니스를 구입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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