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의 비용 - 알고 냅시다.
그리고 융자서류(Loan Docs)가 나오면 에스크로 회사 (또는, 클로징 변호사)는 바이어의 다운 페이와 모든 경비를 포함한 견적서(Estimated HUD-1)를 작성하고
직통 (213)342-1004 | (818)271-9900 | 34210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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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Sales 이란 무엇인가 ?
주택가격의 하락으로인하여 주택소유자의 주택가격이이 융자한 금액보다 떨어진경우 융자 총금액보다 낮은금액으로 주택을 매매하여, 주택융자금액을 청산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건과 절차들은 은행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전문 에이전트들이 은행과 상의하여 처리하게되며, 이에따른 모든 손실과 발생하는 경비를 은행이 부담합니다.
Short Sales 은 어떻게?
주택소유자분의 비용은 전혀들지않읍니다, 에이전트가 밀린 페이먼트와 재산세까지도 정산되도록 도와드립니다. 처리하는 기간동안에는 연체에관한 납부독촉을 받지 않으시며, 최소한 몇개월정도는 아무런 부담없이 보유하신 집에 사실수 있읍니다
Short Sales이 모두 종결되면 ?
비용이들지않고, 주택융자채무에 대한 의무가 없어지고, 크레딧점수가 떨어지게되나, 대개 2-3년 지나면 회복하실수있읍니다, 숏세일이 협의가 잘되면 이사비용을 지원 받을수 있읍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하여 숏세일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도 비용역시 부담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어느분들이 Short Sales을 하셔야하나 ?
융자금 페이먼트가 밀리기시작하거나 어려우신분,융자 재조정이나 소송에 실패하신분들, 집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소유쥬택을 포기하시려는분, NOD(페이먼트연체 독촉장) 또는 NOT(차압통지서)를 받으신분과 파산, 차압을 하게되어 7-10년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 문제가 있으신분들은 연락주십시요.
Short Sales 비용부담은 누가하나 ?
숏세일 처리에 따른 비용은 재산세등을 포함하여 은행이 부담하게되며, 숏세일을 의뢰하시는데 필요한 에이전트의 수수료도 모두 은행이 부담합니다. 숏세일이 끝나 집이 바이어에게 팔릴때까지 페이먼트를 내지 않고 계속 사실수 있읍니다. 단, HOA는 주택소유자가 계속 지불하여야합니다
왜 은행은 Short Sales을 선호하는가 ?
은행이 차압하여 경매를 하는 비용이 숏세일 리스팅 상담합니다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야하므로, 은행입장에서는 주택소유자의 숏세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연락처 케니조 213-342-1004
주택융자시 금융기관에서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요구하는데, 보험 비용은 조건과 주택크기와 가격등담보상황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융자 금액의 0.02%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주택보험 커버 사항
– 본 건물 (Dwelling)
화재 폭동 태풍 우박 천둥번개 등으로 인한 손실로 재건축을 해야할 때 드는 비용을 커버한다.
그러나 지진 홍수 터마이트에 의한 손실이나 부실한 건물관리에 의해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지진이나 홍수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 기타 건축물 (Other Structure)
본건물과 붙어있지 않은 차고 게스트 하우스 패티오 수영장 등의 부속건물도 주택 보험에 의해커버됩니다.
– 주택내 개인 소유물 (Personal Property)
가구 옷 등의 건물내의 있는 모든 개인 소유물을 보상하는 조항. 보통 본건물 가치의 50% 를
보상범위로 정한다. 이 조항은 포괄적 보상 규정으로 거주지 밖에서의 손실 분실시에도 혜택을받을 수 있다. 그러나 디덕터블을 염두에 두고 클레임해야합니다.
– 주거지 사용 불능으로 인한 주거비 (Loss of Use)
재앙에 의한 거주지 재건축시나 수리하는 기간동안 주거지 사용불능으로 의해 쓰여지는 호텔비식비 이사비용 등의 비용을 보상해줍니다. 본건물 커비리지의 20%까지를 보상범위로 합니다.
– 개인손해 배상 (Personal Liability)
직계가족 외의 외부인들의 상해를 보상해줍니다. 개인손해 배상은 손해을 당했을 경우 사용되는법정 관련 비용이나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의 병원비를 보상해줍니다. 거주지에서의 발생한 상해외광범위한 보상 범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골프장에서 타인의 건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
이 조항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최저 10 만달러 보상금액을 들수있으나 30 만달러 보상금액
이상을 권유합니다. 더 많은 금액의 보상이 필요하다면 퍼서널 엄버렐라(Personal Umbrella)
보험을 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용 (Medical Payment)
외부인이 본건물내에서 부상을 입었거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환자가
병원비용 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액입니다. 상해보상 청구를 하지않고도 병원비용을 청구할수 있기에 꼭 필요한 조항입니다.
위의 6 가지의 조항이 모두 포함이 된 HO3-주택 보험이 일반적으로 주택소유자들에게 많이 권해지는주택보험입니다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구입할 때, 단독주택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보험에 대해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관리비에 보험료가 일반적으로 포함돼 있어, 따로 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0 년 4 월부터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융자조건을 강화하면서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구입할 때 HOA 가커버하는 건물 손상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 뿐 아니라 소유주들은 건물내부에 대한 추가보험(HO-6)을별도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패니매가 요구하는 HO-6 보험 가입 범위는 주택 감정가격의 20%이며주택 구입융자 뿐 아니라 재융자를 받을 때도 적용이 됩니다
미국의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신뢰하고 성실한 부동산 중개인을 한 사람 알고 있다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저 역시 어떤 형태이든 한번 인연을 맺은 고객에게는 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동산 전문인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주택이나 비즈니스 매매 외에도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방안 등에 대해관련정보를 고객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나간 30여 년간 비즈니스 컨설팅 경력과 첨단 사업의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 등 일반 부동산의 매매서비스는 물론 고객들의 중요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 테크방안을 제시하며, 주택, 투 자용부동산, 비즈니스를 구입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점, 부동산관련 문제해결을 원하시면 꼭 전화주십시요 (213)342-1004, 케니조입니다.